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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23:47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한달 이상 연체한 상황에서 가압류 하겠다는 압박은 종종 당하는 추심내용입니다. 카드사에서나 금융회사의 추심담당자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법조치 하겠다고 독촉을 해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지면서도 과연 진짜로 진행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압박, 협박에 불과한지? 궁금해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에서도, 다른 빚 보다도 그렇게 강하게 채권추심해들어오는 채무붙 당장 1회 미납금이라도 납부해서 법조치 피해는 피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압류하겠다는 독촉 문자메시지 압박은 진짜일까요? 가짜, 뻥일까요?



사실 제가 그 추심담당자인 것은 아니고,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 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면 거의 95% 이상 거짓말, 뻥입니다.


우선 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딧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현 주소지(거주지)나 과거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실익을 고려해서 법조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훔.. 실익을 고려한다??? 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거래 시세가 2억원인데, 이미 은행권으로 담보대출로 근저당 1억5천정도 걸려져 있고, 2금융권 저축은행으로도 3천만원 걸려있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즉, 추후 판결을 받고 경매에 넘긴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보통 감정가의 70 ~ 80% 정도에서 낙찰되는 편입니다. 계산기 두들겨서 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 은행, 저축은행 등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버리면 남는게 없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 등을 해봐야 비용만 날리니 진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걸 실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재산권은 더 까다롭습니다. 


전세보증금 같은건 현재 채무자 거주주택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모르고,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 명의이거나 소액보증금이라면 추심이 안 되니 비용과 시간만 그냥 날리게 됩니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나 카드회사, 신용정보사 등도 채무자가 어디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잔고가 있는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도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주택 살림살이의 경우 전자제품들 다 경매 넘겨봐야 보통 100 ~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 편입니다.(중고가치로 넘어가서 실제 나오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 채권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유체동산이나 은행통장 같은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공탁을 요구해서 채권액이 크면 그 공탁금 역시 크게 나와서 금융사에서는 아주 꺼려하게 됩니다.


결국 만만한게 부동산과 채무자가 어디 근무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압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보통 직장인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개설할 때에는 근무직장 정보를 적기 때문에 채권자도 알게 됩니다. 즉, 퇴사, 이직하고 새 직장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고로 급여가압류를 당해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월 1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법조치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대부분 실제 할 생각은 없고 단순히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한다, 한다.. 위협용도로 사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