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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0. 01:39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서 은하신으로 활동 중으로 실제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사)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 답을 드릴텐데 추심담당자에 따라서는 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이해부탁드립니다.


1. 신용카드사에서 카드사 압류 진행 한다면 얼마동안의 시간이 지난후에 들어올까요?



답변 >> 압류는 민사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판결은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정말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회 미납, 즉 한달은 지난 다음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달 만에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는 채무자가 연락도 안 되고 잠수타는 등의 상황으로 아주 예외적일 때에나 있는 경우이고 보통은 3~ 4개월이나 지나서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압류는 결국 4 ~ 5개월 뒤나 들어올 수 있는거고,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또 한두달 더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한두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면 압류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추심담당자 중에선 미납한지 보름도 안 됐는데 가압류를 하겠다, 집안에 쳐들어와서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겠다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촉은 어떻게 보면 불법추심에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받아야 수당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무리하게 추심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불법 추심을 당하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보관 등을 해둔 다음에 해당 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독촉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하면 신용회복자로 변하면서 불량자 빼준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딱지 평생 따라 다니나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해서 진행되면 연체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신해서 공공정보가 떠서 일정기간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삭제 되어 신용불량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는 별도로 연체기록들은 연체해제이후 5년이 지나야 완전히 삭제 됩니다. 즉 신용불량딱지가 평생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5년 정도 지나면 신용카드발급이나 은행권 대출 등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장기연체되었던 금융사에는 그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블랙리스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등을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개인회생은 공공정보가 5년간 남아서 좀 더 오래갑니다. 대신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여러 지원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행 중에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파산도 5년간 공공정보가 뜹니다. 파산절차는 면책까지 받아야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면책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 조건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취급하는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등에 상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자취방으로 전입 신고 했는데 법원 출석 등등 우편은 전입신고 한곳으로 오는가요?


우선은 카드사에 등록한 곳으로 우편(독촉장)을 보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우편을 보냈는데 이사가서 송달이 안 되면 그때서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 현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법원우편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기존에 등록된 주소가 본가, 즉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께 우편물들이 송달되게 되고, 그걸 부모님께서 수령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우편물까지도 가족이 수령 가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는 곳으로 안 온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 안 되고 있구나.. 생각해선 안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예 다른 곳으로 되어있어서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역시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월급압류는 사대 보험으로 추적하는 건가요?


사대보험 정보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 같은 일반 추심회사는 그 정보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정보로 카드사 쪽에서 월급압류가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들어온다면 기존에 카드사 등에 본인 회사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후 이직을 했다든지 하면 새직장은 몰라서 들어오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본인이 sns 같은데 자기 어디 취업했다고 공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정보를 확보해서 들어오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추심직원도 다 사람입니다. 직업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독촉에 불과하니 너무 겁먹지 말고 불안하면 평소 통화녹음을 하면서 추심전화를 받아서 불법추심에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금방 채무해결이 가능하면 구태여 추심전화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전화를 회피하면 더 괴롭히거나 법조치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 본인 상황을 적당히 이해시키고, 단기해결이 어렵다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