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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04:26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요금미납으로 빚독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례가 아마 통신요금연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중고생만 되어도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품이죠, 아니 초등학생들도 들고 다니는 걸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서 이용하겠지만, 뒤로 가면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명의로 해서 통신사에 가입해서 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때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권에 배치됩니다.


솔직히 그건 정확한 판단입니다. 대출이자나 카드대금은 1주일을 초과해서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추락해서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통신요금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려면 최소 3개월이상 걸립니다. 초반엔 소액 연체료가 붙고 빚독촉이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오는 채권추심입니다.



보통 한두달 내에는 SKT, KT, LG U+통신사 내부의 추심담당부서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독촉이 들어오는데 그땐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업체나 추심담당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추심이관되었다는 통지서가 오면서 추심업체가 신용정보사로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나서부터 압박강도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같은 기기대금은 별도로 분리되어 서울보증보험사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할부를 할 때 고객들은 잘 모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일정기간 미납시 기기대금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납부(대납)하고 고객에게 그 대납한 대금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기기값은 보증보험사 쪽에서, 순수 요금은 신용정보사에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어디로 넘어갔든 오래되면 주로 소액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전화, 문자독촉이 심해지죠.


자주 들어오는 압박성 문자나 전화통화내용이 "집으로 방문하겠다.", "가압류를 하겠다.",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겠다.", "통장압류를 하겠다." ...  심지어 "소송을 걸겠다. 추가되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다 부담해야 할 거다", "집으로 쳐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 고 하는 사례도 있더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도 겁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과연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훔... 제가 추심업체, 즉 신용정보사에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그 회사에선 통신채무는 취급하지 않아서 솔직히 직접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담사례나 관련 경험을 참고해서 본다면 위 내용들은 다 뻥~, 거짓말입니다.


우선 인터넷요금이나 전화 같은 통신요금은 기껏해야 몇십만원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기기값이 있어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내구제대출?, 폰테크? 같은 사기에 빠지고, 소액결제까지 겹쳐서 몇백만원 이상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흔한 편은 아니니 뒤에 얘기하고 우선 소액연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십만원 금액으로 방문하겠다, 소송걸겠다, 가압류 하겠다... ㅋㅋㅋ 채권추심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웃을 껍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커서 실익이 없습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방문 한번 하려면 가까운 지역을 몰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1건에 적게 잡아도 30분 이상 잡이야 합니다. 거기에 왕복교통비... 그리고 추심담당자 1인이 불량채권을 최소 몇백건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고작 몇십만원으로 방문한다? 시간 분배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하죠.. 하면 바보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더 돈이 들어가는 소송을 신청한다? 가압류를 한다? ㅋㅋ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위 내용은 소액에선 다 뻥~ 이고, 거짓말입니다.



이왕 통신요금은 신용등급하락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등급하락해서 20대 후반까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정말 시간낭비입니다. 그 피해가 정말 큽니다. 그러다보니 등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알아서 갚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통신사, 보증보험사에서 블랙리스트로 걸어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갚기 전엔 할부, 보증보험가입 등을 제한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 합니다. 이 파워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꼭 소송 등의 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제대출이나 폰테크 같은 사기로 몇백만원대의 채무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럴 땐 금액이 몇백만원대이니 충분히 방문하고 가압류하고 민사판결받고 압류할 실익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방문할지 말지 등을 결정할 문제라서 얼마든지 방문도 진행될 수 있고, 소송, 압류도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역시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화 우편추심만 하던 사람이 잘 안 하는 방문, 법조치를 한다?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겁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야 일시금으로 완납하라고 하지만, 분납으로라도 갚으면 됩니다. 참고로 추심담당자의 독촉이 너무 심한 경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뒀다가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추심강도는 좀 줄어듭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