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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23:59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과거 오래된 빚이 이자까지 붙어서 큰 금액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년 전 3백만원 연체된 대출금이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1천만원을 일시불로 갚아라고 독촉장이 날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도 바빠서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었는데 낮선 이름의 신용정보사로부터 독촉장을 받게 되면서 평온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가 너무 많은데 원금만 갚을 수는 없는지? 일시불로 완납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나눠서 갚아도 되는지? 여전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탕감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우선 판결을 받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년 정도 연체되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를 바로 인정하면 안 되고 채권자(추심자) 측에 판결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서 시효완성 여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을 받는 등으로 시효가 살아있다면 다음으로 진짜 채권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불량채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면 원채권자가 양도양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추심이관 하는 경우에는 추심이관통지서를 추심업체(신용정보사) 쪽에서 통지를 합니다.


그걸 받든 못 받든 독촉하는 쪽이 진짜 채권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다면 그 다음부턴 추심담당자와 협의가 우선입니다.



3. 이자가 너무 많은데 원금만 갚을 수는 없는지?


사실 10년이나 장기연체한 채무자에게 이자까지 다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추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자는 거의 감면해줄 마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기준으로 절반까지도 감경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체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추심자도 많습니다. 특히 본인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명의 집까지 사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자까지 전액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게 좋습니다. 합의 중에는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완납시에는 완납증명서(영수증)를 꼭 받아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일부 금액이라도 받아서 시효연장한 다음엔 전액 청구하는 불량 채권자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여전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탕감받을 수는 없는지? 

십년이상 연체채무에 대해서 탕감한다는 정부 정책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탕감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건 정부 정책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일반 금융사나 신용정보사 등에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탕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독촉장이 들어온 상태에서 탕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5. 일시불로 완납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나눠서 갚아도 되는지? 


십년 이상 장기연체한 상태이니 당연히 일시불로 완납할 능력이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추심담당자들은 전액 납부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전액납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불량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액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심자 자기의 수당면에서도 이왕이면 한번에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합의를 시도하면 일시불로 납부하면 이자 전액 감면해줄 때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금도 1/2 감경 등으로 깍아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원금 + 이자 조금 이런 식으로 상환계획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추심자와 협의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심자 성격과 합의노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6. 채무가 그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면?

1건만 합의변제 해서 해결하는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해결해봐야 또 다른 빚으로 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건수가 2~ 3건이거나, 고액 1건에 나머지는 소액이라면 고액건부터 합의해서 마무리짓는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일시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도 빚이 많거나 합의가 안 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필요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