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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15:13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소액, 적은 돈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듯 싶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몇십만원도 큰돈으로 볼 수 있고, 수십억원의 자산가 라든지 연봉 1억원이 넘는 수준의 직장인이라면 500만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할 듯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인 판단은 채권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아주 적은 소액이라면 전화독촉이나 몇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등으로 대응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다든지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깝고 소송까지 진행해야겠다 싶을 정도의 금액으로 150만원 정도를 예시로 들어 회수방법,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면 청구원금, 송달 횟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지대, 송달료 합쳐도 보통 10만원도 안 듭니다. 법무사에 맡기게 되면 문서 하나당 몇십만원 추가되니 조금 부담되고, 변호사선임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인지대, 법무사비 등의 법비용은 승소한 다음에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청구원금에 비례해서 일부만 청구가능해서 소액에서는 정말 복수심에 의한게 아니라면 선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채권회수가 되는게 아닙니다. ***** 소송까지 갈 정도라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갚을 능력이 있다면 소송 진행되기 전에 보통 알아서 갚습니다. 감정 싸움 등으로 인해서 변제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조치 들어가면 소송비 등으로 갚을 빚이 늘어나는데 버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조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법비용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고작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무사 등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80 ~ 90만원 으로 증가하고 연체이자까지 붙게 되니 채무자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압류 등이 진행되면 압류비용도 추가되는데 그 금액도 무시 못합니다.


*** 채권자들의 착각!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니 못 갚고 있는거죠. 물론 본인 생활비 등 다른 지출을 돌려서 갚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우선은 자기 먹고 자고 입는 것부터 해결하는게 정상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겉돌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우선은 대화를 통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갚는 임의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고액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한다거나 매각해서 은닉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둬야 고액채권회수가 가능해지지만, 150만원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비용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비용자체가 150만원 이상 더 들어가니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은 몇천원 안 들어가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일정기한을 주고 변제를 촉구하고 그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그에 따라 법비용이 추가되고 판결 이후에는 압류 및 신용불량자등재를 하겠다 고 엄포를 합니다. 일시불이 안 되고 몇개월 나눠서라도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는게 좋습니다.


반면에 매번 주겠다고 말만 한다면 계속 기다려주는건 시간낭비입니다. 포기할 것인지 소송진행을 할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합니다.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채권(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돈)은 판결을 받아야 의뢰가 가능해서 결국 소송은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사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 의뢰 가능한데 선불수수료 부담도 있고, 소액은 회수수수료가 적어서 맡겨도 전화통화만 몇번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원금 150만원에 33% 해서 신용정보사에서 50만원 회수수수료로 받아봐야 추심직원에게 떨어지는건 25만원도 안 되는데 몇만원 방문비용 써가면서 추심하긴 쉽지 않습니다. 추심회수율 자체가 10% 안팎에 불과하니 소액채권추심은 대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 있는 대여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한 편이라 PC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혼자서도 소송걸어 판결문을 받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편입니다. 채무자도 대부분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승복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승소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근무하는 직장을 알아야 급여압류가 가능하고 월 150만원 까지는 생활비로 보호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의 경우에는 잔고 150만원 초과금액만 추심이 가능하고, 150만원 이하 금액은 쌍방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니 보통은 거래했던 은행 등에 무작위로 압류를 하는 편이라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눈에 띄고 압박효과가 강한 유체동산압류를 선호하게 됩니다. 비용이 15 ~ 30만원 씩 2회 들어가고 참관인으로 성인2명을 같이 동행해야해서 많이 불편하지만 소액일 땐 강제력이 아주 큽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은 어렵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해두고 1년 간격 정도로 채무자초본발급을 해서 상황변동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편입니다.


** 참고로 판결문의 소멸시효도 10년, 민사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 입니다. 회수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소멸시효완성 전에 법조치를 진행해서 다시 연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법원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게 소액일 땐 효과가 괜찮습니다.


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행해봐야 비용만 낭비하기 쉽상입니다. 그러므로 꼭 돌려받아야하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게 답입니다. 추심회수율은 현실적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법비용까지 고려해서 소송진행할지 그냥 포기할지를 초기에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