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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8. 15:1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쉽게 떠올리는 채권회수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전제품, 즉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익 판단, 비용,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별로 없어서 무작정 신청하고 보자. 라든지 법무사나 신용정보사에 그냥 맡겨보자. 라는 식으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때 참고할만한 지식을 정리해봤습니다.

 

1. 비용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할 부분은 비용입니다. 진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진행할만한지 실익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압류 신청할 때 15 ~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출장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고, 집행관 3명이 집행하러 오는 거라서 돈이 제법 들어갑니다.

* 집행지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기도 하는데(강제개문) 이 경우 열쇠공을 부르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전에는 3만 원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강제 개문할 때에는 집행관 3명만 들어가면 물건 분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채권자가 참관인으로 성인 2인을 같이 불러서 동행해야 합니다. 보통 밥 한 끼 산다고 해서 친구들을 부르면 됩니다.

보통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 등 고가의 가구 정도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데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중고 가치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하기도 해서 감정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되면 또 15 ~ 30만 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경매가치(실익)
경매 낙찰 가격에서 우선은 비용부터 제해져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물품이 적다면 경매비용도 안 나오니 실익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몇십만 원어치야 쉽게 나오겠지... 일반적인 생각인데 중고 가치라서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대상 물품이 중고 가치가 몇만 원 이상 되는 가전제품, 가구 등에 한정되고 생필품 등은 제외되어서 보통 20평대 가정집도 150 ~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에 배우자 까지 있으면 배우자 배당으로 1/2이 빠져서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이런 조건이라 가능하다면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대충 한번 보고 실익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 까지 보는 건 여의치 않다면 다음이나 네이버의 거리뷰를 통해서 주택을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이라든지, 원룸, 오피스텔 같은 곳이라면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 TV, 냉장고 등은 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곳은 해당 물품들은 압류가 안 되고, 임대 리스 정수기도 제외됩니다. 옵션 여부는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전화해서 XX원룸, XX오피스텔은 옵션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모님 집에 얹혀산다든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든지 하면 집행 자체가 불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만 날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압류일
집행지의 문이 닫혀있을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1차에도 바로 열쇠공 시켜서 문 따고 들어가는 곳도 있고, 1차는 그냥 돌아가고 2차에서 강제개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이느냐? 이런 부분은 집행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관이 고민할 때에는 채권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붙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4. 경매일
경매일은 별도로 지정되는데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빠른 물건 검색 > 동산으로 해서 공고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바로 경매로 넘기는 것보단 협의를 통해서 일정 금액이라도 받고 유체동산경매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서 경매일을 1회 정도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낙찰되면 낙찰금은 보통 당일 바로 지급해주는 편인데 채권자도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아서 물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로 중고업자들이 참가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한두 팀 밖에 오지 않아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 경우 채권자가 직접 참가하기도 합니다.

가족 등 제3자가 낙찰받으면 그 영수증을 보관해서 다시 재경매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압류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대략 5년 이후에나 재압류를 고민해볼 만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