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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23:05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신용회복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등장하거나 관련 제도들의 요건이 완화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반대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출 상담에서부터 본인이 빌릴 수 있는 최고 금액까지 다 빌리고 싶다고 하면서 추후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고, 한다고 해도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3개월을 조건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정도라면 이미 연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아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연체되면 받게 될 빚독촉이 걱정되고 불안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번 달, 다음 달 변제금을 메꿔 넣기 급급해합니다. 우선은 어떻게든 눈 앞에 불부터 끄기 급급하죠.

그러다보니 적정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채무를 늘려가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무리하게 대출을 찾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제휴된 금융기관, 신용정보사 등의 채무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사채는 워크아웃으로는 안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도움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서는 사채 등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빌린 빚은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연체하고 못 갚겠다...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봐도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떠나서 금융회사나 사채업자,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소리만 들어도 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빚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생각도 있으니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워크아웃이든, 회생이든 진행이 되면 채권추심독촉은 좀 줄어들지만, 그전까지는 빚 독촉을 받게 됩니다. 툭하면 오는 문자와 전화독촉, 방문, 소송, 압류, 가압류, 법조치를 하겠다... 정말 며칠, 몇 개월이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시간이 몇 개월, 몇 년 흐르게 되면 만성적인 신용불량상태에 익숙해져서 빚독촉에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까지 갈 정도면 일부 재산 은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 하면서 괴로운 시간만 연장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무작정 소멸시효 연장시켜가면서 추심해봐야 비용낭비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자나 원금을 일부 감경하고서라도 빨리 받고 마무리 짓는 게 낫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연체 되면 싼 값에 불량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회수가 되면 원 채권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추심업체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따져봐야할 부분은 과다대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쪽은 금융기관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채무증가 상황이라든지 전체 채무수준을 봐서는 빌려주면 안 된다고 빤히 보이는 데에도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고액 스마트폰을 몇 개를 개통시켜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직장도 없이 스마트폰 3 ~ 4개로 몇백만원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런 부분은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금융사,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은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나요? 채권자 측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