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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 01:0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승소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알아서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 개인 혼자서 단독으로 재산조사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용정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찾아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 충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유료로 몇십만 원 이상의 금액을 주고 조사를 맡겨도 그 보고서 내용은 정말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전화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마디로 끝낼 때도 있습니다. 공연히 비용만 아깝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조사대상이 빈약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채무자가 빈털터리이거나 이미 가족 등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다 은닉했다는게 원인입니다.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자 나름의 다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조사는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찾아봐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채권자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건 필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또는 차용증으로 + 반송된 우편물 해서 주민센터에 채권자가 본인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실제 진행은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작성)으로도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 발급 시에는 꼭 과거 주소지까지 나오게 해서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현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을 때 과거 주소지쪽으로 해서 장기 거주한 곳으로 해서 실거주지를 추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초본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현주소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그게 전세든 월세든, 가족 명의이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변경, 즉 이사 간격을 봐서 1 ~ 2년 간격이면 전세나 월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소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거주 중이고, 채무자가 성씨가 같다면 해당 주택소유자와 가족 관계일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반대로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방문독촉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거리뷰 등으로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가깝다면야 한번 방문해서 우편물을 확인해본다든가 문을 두들겨서 XXX님 계신가요? 물어봐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도 하고 거주환경, 생활수준 등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독촉은 여러 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에게 압박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추심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가는 비용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주소지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전화해서 XX오피스텔 옵션이냐고 물어보는 방법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거리가 멀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서 거주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된 상태라면 채무로 도피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조치를 해봐야 비용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민등록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면서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를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3. 지인이나 거래처를 통한 정보수집
채무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채권자 본인입니다. 친구라면 지인 등을 통해서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실거주지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라면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업체 사장들을 통해서도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장 방문도 필수!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친한 지인을 대신 보내는 방법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영업장이 식당 같은 곳이라면 신용카드결제를 해서 그 사업장이 채무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 채무자의 카카오스토리, 과거 근무지, 졸업한 학교 등의 관련 정보를 통해서 페이스북 정보를 검색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채권자 본인임을 내세우고 접근하면 채무자는 침묵하거나 잠수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다음에는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놓는다거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놔서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