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주차장 같은 곳에서 벽을 살짝 긁어서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시내주행 중에 신호등에 걸려서 정지하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펌퍼가 조금 찌그러진 경우 등으로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엔 보험처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소 쪽에서는 이 정도 소액은 그냥 본인 돈(자비)으로 수리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량을 모는 친구들도 그 정도는 그냥 자비 처리하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건데 왜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고액사고에는 할증이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즉, 설정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 수리비가 2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딴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보조석 쪽 사이드미러와 차문 쪽으로 해서 왕창 찌그러져버렸다~
수리비가 350만 원 나와서 자동차보험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처리하면 자기 차량손해(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 쪽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자차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20%, 최고 50만 원으로 설정해 뒀다면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만 내면 되니 300만 원 혜택을 본 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200만 원 할증금액을 넘겼기 때문에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수준은 고객의 기존 보험료와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1개월 남은 상태에서 견적을 뽑아볼 수 있는데 그때 할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사고가 만기 3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라면 이번 갱신 때 적용되지 않고, 다음번 갱신 때 할증이 적용되어서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 미만 금액일 땐 다음 번 갱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하 금액일 때에도 3년간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은 명의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즉 20세 안팎에서는 2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26세, 그리고 만 31세 이상 올라가면 계산식으로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또한 무사고로 1년 운전하면 다음번 갱신 때 보험료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년 연속 무사고이면 그 할인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3년간 누적되어 할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30대 넘어서 처음 가입할 땐 100만 원 넘게 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50만 원 대 정도로 크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이라도 사고처리를 하면 무사고할인 적용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 받은 30만 원보다 앞으로 3년간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욕까지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비싼 돈 내고 보험에 왜 가입하느냐? 강제로 가입시켜놓고서는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취지에 맞게 부담이 큰 고액의 대형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자비로도 큰 부담 없이 해결 가능한 소액사고는 그냥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취지 하에 보험료가 계산된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소액으로도 모두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것도 두고 무사고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전운전을 해서 전체적인 사고율을 낮추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줄이려는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액일 땐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처리하는 게 되러 이득이 됩니다. 수리비가 8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처럼 딱 판단하기 어려운 수리비가 나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땐 우선 보험처리하고, 다음번 갱신할 때 미리 견적을 뽑아봐서 3년 치 할증금액이 더 크다 싶으면 환입처리(혜택받은 80만 원을 반납) 하면 무사고적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입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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