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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23:49 법이야기/채무자입장

과다채무로 인해서 대출이자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몇 개월 납부하기 힘들다 판단하면 바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빚독촉이 싫어서 무리하게 추가대출을 알아보다가는 눈더미처럼 결국은 갚아야 할 빚만 계속 늘어나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대출사기에 걸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받은 대출채무는 신용회복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용회복제도의 조건을 알아봐서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봐서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채무를 해결하는 신용회복제도로는 기본적으로 1. 프리워크아웃, 2. 개인워크아웃, 3. 개인회생, 4.파산면책,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난이도가 낮은 프리워크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채무 탕감 효과는 제일 마지막인 파산면책이 가장 높아서 채무자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조건을 본다면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최소 31일이 넘어야 합니다(단,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함)

또한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으로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서 소득증빙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장 2년 이내에 상환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연체이자 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아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본다면, 우선 조건이 덜 까다롭고, 담보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잘 풀려서 조기 변제하면 그만큼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대로 변제기간이 길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체결된 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채무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신복위를 통해서 신청해서 절차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서 조건이 된다 싶으시면 우선적으로 전화로 신복위 상담센터(1600 - 5500)로 문의해보시고 방문상담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지인에게 빌린 돈(개인 돈, 사채), 휴대폰 요금 같은 통신연체요금,  장사하다가 거래처에 진 빚 같은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갚거나 아니면 프리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기본적인 내용은 프리워크아웃과 비슷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단지 자격조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신청조건을 맞추기 전까지 빚독촉을 제법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통상 법조치는 3~ 4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금융사에서 지급명령 같은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납 시로부터 5~ 6개월 이상 지나서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탈 경우에는 법조치도 빨라지기 때문에 적당히 독촉전화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워크아웃의 감면율이 좀 더 높은 편이고 상환기간도 최장 8년으로 프리보다 2년 더 짧습니다.(단 담보채무는 둘 다 동일하게 최장 20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보다는 덜 까다롭고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된 채권사(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채권만 처리할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즉 프리워크처럼 지인에게 빌린 돈(사채)이나 통신요금, 거래처에 못 갚은 외상빚 같은 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갚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개인사채 같은 게 많다면 일부만 해결하는 건 의미가 적기 때문에 까다롭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위 두 제도와는 달리 신복위가 아니라 법원 절차라서 서류준비가 까다롭고, 인가받는데 기간도 제법 걸립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에 진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비용도 100 ~ 250만 원 정도로 추가로 들어가서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기본 자격요건은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아나가기 힘들 때 가능합니다. 연체는 조건이 아니지만 보통 신청할 상황이 될 정도라면 버티다 버티다 하는 것이다 보니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소득증빙이 필수이며, 많은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월 상환금액인데 총채무, 월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상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감면, 감경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에 월 상환금액이 높아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회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완납해서 면책까지 받았지만, 회생자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빚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제대로 갚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원리금 감면율은 적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파산면책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은 빚은 완전히 탕감받는 제도가 파산면책입니다. 보통 파산을 신청할 정도에 처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도 거의 없을 때가 많아서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해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파산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신 법원 절차이다 보니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노령)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은 7백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이 70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아니면 월 소득은 150만 원에 부양가족도 둘이나 있는데 사업하다 망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변제해도 갚아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을 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이다 보니 역시 혼자서 서류 준비 등이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면책이든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높은 편이고, 또한 법무사 쪽이 변호사나 법무법인보단 좀 저렴한 편입니다.

개인마다 총 채무금액, 보유 자산, 월 소득 등이 다른 데다가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가족들이 보유한 자산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용회복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는 신복위, 법무사, 변호사 등에 우선 상담을 받아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