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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 22:55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빚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은데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누군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알려줘서 시효완성 여부가 쉽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 당사자만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소멸시효제도는 3단계로 완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 돈, 즉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대출빚이나 신용카드빚 같은 상사회사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공사 용역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밥값, 즉 식대비의 경우에는 1년 단기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으로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즉 빚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5년 뒤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라면 그 5년 뒤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시기 5년 + 시효기간 5년 해서 10년 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나 상사 미수금, 외상값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제시기를 정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해야 할 것은 시효중단 등의 사유입니다. 소멸시효는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1.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일부를 갚는다면 중단되어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은 그냥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멸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2. 지불각서를 작성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채무를 인정해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되어 지금까지 지난 시간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3.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는 등으로 법조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풀어줄 때까지 아예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만 알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상 소멸시효를 알아볼 정도라면 5년 이상 기간이 흘러서 당사자들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주민등록말소되어 본인에게 소송이 걸려서 판결이 났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족이 소장을 받고는 깜빡하고 얘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판결 부분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추심하는 채권자 측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냐, 주장해서 판결받았다고 하면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물어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해서 일부라도 변제한다거나,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분할 합의를 한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10년 이상 지나서 이미 시효완성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자라도 일부 지급하는 등으로 중단 사유가 생기면 채무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추심담당자는 시효완성채권을 가지고 이자 등의 감면을 미끼로 일부라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시효완성되어 사라진 채무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는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고,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라서 갚을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승패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 나서서 비용 들여서 소송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압류 등 법조치를 하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거 뻔하다면 채권자는 비용 들여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심업체 중에서는 법조치는 못하고 계속 문자나 전화, 우편 등으로 독촉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추심 담당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촉하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