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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 23:22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세입자가 2년간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갔는데 집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망가트린 물건이 많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으로써는 가끔 겪는 일입니다.

소소하게는 창문을 깨뜨려놓고는 테이프로 대충 붙여놨다든지 전등을 깨뜨려놨다든지 하는 것부터 방문이나 마룻바닥을 찍어서 크게 흠집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를 깨 놓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수리비도 문제이지만, 여기저기 엉망으로 사용해서 청소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괘씸해서라도 배상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건이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시 해줘야 하는 물품이라면 보상청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 같은 건 소모품이고 금액도 얼마 안 되서 청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장판이나 도배도 월세에선 집주인이 새로 해줘야 하는 거고, 전세에서는 세입자가 직접 하고 들어오는 거라서 청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보일러 등의 시설도 세입자 과실로 고장난게 아니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노후화된 게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배상하는 게 맞지 않죠.

그런 게 아닌 임차인(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괴, 손상이라면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처음부터 그랬다면서 딱 잡아떼면 집주인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고장 난 게 아니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부서졌다.. 이렇게 주장해도 집주인이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법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은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1.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피해배상금액을 제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청구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 반면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라면 집주인이 배상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청구금액은 고작해야 몇십만 원 수준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송달되는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만 원 이내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 안 되면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고 법무사에게라도 맡기면 몇십만 원 추가로 법무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100% 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안 주면 추가적인 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보다 압류 등 강제집행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 달라고 청구하는 쪽이 아주 불리합니다.

또한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관련해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과거 자료는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 나가기 전에 집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제대로 찍어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소유자가 비정상적인 청구를 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쌍방 모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누가 이길지 예측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청구해야하는 쪽에서는 우선 대화로 달라고 하겠지만 안 주면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몇십만 원 수준은 소송시간, 비용 따지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악감정이 있다면 돈을 떠나서 괴롭히려고 소송을 걸고 압류 등 조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잘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