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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22:01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무자가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추심 관련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친척 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계속 연락이 오지만, 정작 빌려간 다음에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갚을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 본인도 어색해서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서 독촉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문제는 그러다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버릴 때입니다. 채권자는 당황하고 뭘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판단해야 할 부분은 증빙자료입니다. 채무자가 잠수 탔는데 현금으로 빌려줬고, 차용증도 받지 않아서 다른 증거도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도 아주 난감합니다.

이 부분은 돈 빌려간 사람과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도 안 받았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든지 같이 있으면서 신용카드를 그읏다든지, 같이 한 잔 마시고 술값을 터치페이 하기로 했다든지.. 했다면 증빙자료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채무자가 난 빌려간 적 없다 라고 하든지, 그때 너가 사주었잖아.. 하고 주장한다면 난감해집니다. 증인이라도 있으면 그쪽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증인이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 껴서 증언해주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배신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크게 신뢰를 두기 힘듭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증인만 가지고 빌려간 돈을 다 인정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두 명, 세 명이 서로 공모를 하고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빌려줄 땐 차용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도 증거가 되는데 폰이 고장 나면 같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관해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현금으로 대여해주지 말고, 채무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 참고로 채무자가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건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본인 계좌를 못 사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보통 보면 추후 돈이 생겨도 지인에게 빌린 돈 부터 갚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연체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부터 갚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의 독촉이나 법조치가 더 겁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독촉, 소송 등을 하는 것 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1. 법조치를 할 것인지, 2.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3. 내용증명, 독촉장을 보내는 정도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잠수를 탔어도 법조치는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다행인데, 모른다면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법원에 소송 걸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은행으로 해당 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서 확보 가능. 채무자 명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도 통신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가족 명의일 수도 있으니 사실 조회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화만 잠수탄게 아니고, 우편도 안 받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도 안 한다면 소송 걸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10년으로 또 연장이 됩니다 >> 그렇게 계속 연장 가능

* 참고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 상사 미수금 외상값은 소멸시효 3년, 식대비는 소멸시효 1년이기 때문에 연장이 중요합니다.

-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잠수타고 있다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돈만 못 갚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저기 대출 연체되어 있고,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등을 추심행위를 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지인에게 빌릴 정도라면 이미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왠만하면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 금액이 몇백만 원 이상으로 좀 된다면 판결이라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두고 압류도 할 수 있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빌려준 금액이 소액, 몇십만 원 수준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속편 할 수도 있습니다. 20살 안팎에선 적은 돈이 아니지만, 거기에 신경 쓰고, 추심하는 비용, 시간 자체가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빌려줘선 안 되는 걸 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3. 독촉장, 내용증명 발송하기
바로 포기하긴 아깝다 싶다면 독촉장, 내용증명으로 채무자 주소지 등으로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건 불법추심으로 위법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봉투에 독촉장 이라고 적어서 보내는 정도는 합법입니다. 가족 등이 보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뜯어보겠죠... 이건 채권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괴롭힐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