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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5. 21:36 돈이야기

최근 들어서 지식인사이트에 대리입금 알바 관련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 아니면 이 용어 자체도 아주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대신 입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뭔가 비정상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왜? 알바생을 구해서까지 타인에게 대신해서 돈을 넣어 달라고 비용까지 들여서 요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 본인이 돈이 없어서 입니다. 당장 자금이 없는데 뭔가 구입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콘서트 티켓이라서 선착순으로 빨리 구매해야 하는데 당장 내가 빈털터리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티켓 값이 1만 8천원이니 이틀 뒤 용돈 받으면 대리 입금해준 수고료까지 해서 2만 5천 원 주겠다...라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료, 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지급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민사문제처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딱히 지불을 안전하게 확보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다니고 있는 학교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알바생의 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풀어주게 됩니다.

얼핏 보면 대리입금 알바는 나름 합리성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20대 초반 정도 되면 신용카드도 없어서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어떤 물건이든 구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경우 알바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빨리 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은 소액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준 원금에 비해서 높은 수고료를 받을 수 있어서 나름 짭짤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많습니다. 쌍방 모두 범죄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선 알바를 구하는 측에서 수고비, 즉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대리입금알바를 구한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범죄가 됩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런 위험성은 아주 높습니다. 소액 물품구입을 할 돈도 없어서 대리입금 알바를 구한다는 건데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몇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며칠 지나면 돈이 생긴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바비를 모레 받는다... 그건 그 사람 주장에 불과합니다.

고작 몇만 원 가지고 사기 치겠느냐? 이게 그나마 합리적인 의심인데 요즘 보면 5천원 문화상품권 하나로도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흔합니다. 몇만 원으로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으니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를 거라는 안심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반대로 소액이다보니 수고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거기에 이런 소액사기는 법을 모르는 미성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보니...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되러 범죄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5천원, 3만 원처럼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범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1천만 원 편취도 범죄고, 5천 원 문화상품권(문상) 편취도 역시 범죄입니다. 거기에 건수가 많으면 그 역시도 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사기 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대리임금알바를 해주는 측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보면 대리입금을 조건으로 높은 수고비(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에 해당해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4%... 빌려준 원금이 10만 원이면 하루 66원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1주일 해봐야 500원 이자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업으로) 대리임급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대부업체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채무자가 불이행 시 법적인 절차를 통한 추심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들이 불법적인 방법, 즉 협박 등으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보통 대리입금을 요청하는 쪽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때가 많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는 대출도 불가능하다 보니 소액 융통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책임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액 수고비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

결국 쌍방 모두 범죄 위험성만 높은 거래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모두 일이 꼬이면 득될 게 하나 없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