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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7. 23:54 법이야기/채무자입장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같은 다양한 신용회복제도가 있지만,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연체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아서 변제하는 것도 빚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각각의 제도들은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비용이 들고, 적지 않은 기간도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결은 그런 명시적인 제약조건이 없어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든 가능하고, 쌍방 당사자가 만족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회사나 추심업체 쪽에서 먼저 일정 감경율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시받은 감면율이 적당한지, 더 좋은 조건으로 갚을 수는 없는지 알아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체채무의 원금, 이자의 감면 기준은 뭘까요?

 

연체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어느 정도 감경, 감면 받고 임의 변제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같은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딱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쌍방 합의를 통해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나 추심업체 담당자가 제시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는 제시된 상환조건을 들어보고 일시불로 변제할 테니 조금 더 깎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일시불이 어려우니 분할로 변제하면 안 되겠느냐? 정도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채권자, 추심사 쪽에서 No! 안 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주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추심회사 쪽의 감경, 감면율 기준은 어느 정도될까요?

 

종종 보면 연체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깎을 수 없느냐? 물어보는 채무자도 있는데 정말 웬만한 상황 아니면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채무자가 다쳐서 앞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다면 채권자 측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깎아주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말 많이 깎아줘야 이자 약간입니다. 

신용카드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 쪽에서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카드연체이자율이 높은데 그보다 낮은 대환대출로 전환시켜주고, 게다가 연체까지 풀리니 비록 이자 감경은 낮지만, 고객 입장에선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대출이 아닌 물품대금이나 서비스대금의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는 건 포기하고 바로 원금만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더 기다리면 더 깎아주겠지 하고 과한 요구를 하는 고객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쪽에서 소송이라도 진행하게 되면 원금에 연체료, 뿐만 아니라 법 비용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자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채무자라면, 구태여 더 깎아줄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적당히 타협해서 상환하고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10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까지도 깎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역시 안 깎아준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면율이 높을 때에는 또다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소멸시효제도!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품구입, 용역 서비스대금의 경우에는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종 보면 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해서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현실은 복잡합니다. 소멸시효 시작 시기를 잡기가 어렵고, 또한 그 사이에 채권자가 민사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되면 아예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또한 지불각서나 변제 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복잡한 제도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자 등을 감면받아서 변제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를 해두는 게 좋고, 완납 이후에는 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아서 채무를 다 갚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감경받은 이자까지 다시 청구당하는 어이없는 불량 채권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