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5. 11. 23:32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채무자 입장으로 소송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해외여행, 또는 외국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회사업무로 가야 하는 것이라면 직장 퇴사할 생각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추후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채무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채권자도 모를 가능성이 높고, 또한 법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형식적인 검토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외국에 있어서 주소지에서 받는 사람 부재로 받지 않으면 우편물은 반송되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야간이나 주말 특별송달절차까지도 거쳤는데 송달 안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해서 일반소송으로 전환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 일반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소송에도 역시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은 관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게 되고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 진행 과정,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본다면 당사자 본인은 외국에 있는데도 국내에 가족들이 있어서 우편물을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종종 생기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은 가족이 송달받아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가족이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오면 줘야지 하고 깜빡 까먹어서 14일이 그냥 경과하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해서 판결문이 확정되어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본인이 귀국한 상태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서 기존에 판결을 뒤짚어 달라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이름으로 소송관련해서 우편물이 날아와서 받았다면 꼭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어보고 그에 맞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족이 송달받아서 본인 도장 등을 찍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일반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소송에도 역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청구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답변서도 제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받아서 제대로 대응해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요청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본인 대리를 해주는 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투는 채권금액도 크고 반드시 다퉈야할 문제라면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두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대신 이 방법은 비용 부담이 제법 됩니다. 

각각 대응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민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첫번째 송달을 부재로 반송된 상태에서 공시송달까지 넘어가는 데에는 특별송달까지 3~ 4차례 송달을 해야 하는 편이라서 두 달 정도는 걸리는 편이니 한 달 정도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