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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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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1. 22:07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빚문제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용불량자는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직장만 취업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도 있고,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에도 혹시라도 근무하는 회사가 알려져서 추심담당자가 직장으로 찾아온다든가, 급여나 통장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카드사나 금융기관, 추심의뢰받은 신용정보사에서는 자산이 있는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압박을 주기도 하니 급여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덜한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소규모 식당이나 일용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나 보안회사처럼 돈을 만지는 회사는 취업이 어려운데 이런 곳은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개인사업자류,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등의 직업도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직업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사나 추심회사에선 취업사실도 알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압류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 개설할 때 당사자 본인이 제공한 재직회사 정보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곳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그렇듯 채무자 근무회사를 알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유하기 때문에 취업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미납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납세정보가 들어와서 알게 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심 직원 등의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는 걸 미행해서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나 추심업체 직원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방문 추적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추심직원 1인이 관리하는 불량채권의 수는 최소 몇백 건 이상 됩니다. 거기에 한 번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도 큽니다. 그러다보니 방문독촉은 법조치 직전에 법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1회성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마저도 방문하기 쉽게 인근 지역에 여러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평일 근무시간에 몰아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추심방법입니다.

수백 건이나 되는 불량채권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방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용낭비이고, 방문해봐야 채무자 얼굴도 못 볼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조사를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불자는 추심자들을 두려워 하지만 추심자들 역시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업무이지, 감정을 가지고 내 떼인 돈 받아 내야지.. 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개인끼리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돈이라든지, 사기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감정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실질적인 실익을 따지지 않고 조사하고 추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비도 해결하고, 신용불량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채권자들이 직장이나 거래은행은 쉽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찍어서 하는 통장 압류에 걸려서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해서 185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구했다면 신용불량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채무가 1 ~ 2건 정도로 갯수가 적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채권자(추심담당자)와 협의해서 이자 감경, 분할상환 등으로 해결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건수가 많고, 채무액도 커서 쉽게 갚기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조건도 다르고, 장점 만큼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취급하는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빚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진행이 순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용회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