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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2. 23:46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할 정보 중에 하나가 승소를 하면 청구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학 관련 학과를 다닌 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이 있지만 상세하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답변을 다 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해줄 때가 많아서 사전에 미리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모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승소 이후에 회수 시기와 방법입니다.

 

적지 않은 채권자들이 승소하면 알아서 채무자가 돈을 입금해주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추심해줄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도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라든지 소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만 정작 판결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용정보사 같은 추심업체에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서야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무원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처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과 분쟁이 생겼다든지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채무자는 패소해서 채무가 확정되면 2심, 3심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면 거의 대부분 바로 지급합니다. 버텨봐야 연체이자만 붙기 때문에 지불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압류가 들어오면 본인, 업체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패소하면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안정적인 상대방과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뭔가 분쟁이 있어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책임 등에 있어서 피해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거죠.

즉, 채무자 측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미지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이라든지, 물품대금, 용역대금 같은 미수금, 외상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미지급하고 있다면 대부분 갚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소한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변제할 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불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불할 마음이라도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예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소한다고 회수가 바로 될 턱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법조치가 필수인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은행잔고, 주식, 등의 자산이나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자산이나 소득이 어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이후, 그래도 압류할만한 자산이 없다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그만한 자산이 있었다면 이미 갚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빈털터리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시작 전부터 채무자에 대한 재산, 소득 조사가 필수입니다. 이때에는 조사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인, 친구, 거래처 등을 통한 현실적인 조사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 채권발생 전부터 채무자에 대한 신용, 자산, 소득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인끼리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과다채무자이거나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줬다가는 떼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 승소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채권채무관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불량채권발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면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