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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 23:4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대여금이나 외상 미수금 등으로 못 받은 돈문제로 채권추심을 알아보신 분은 추심 의뢰비용이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각각 왜 이리 차이가 날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는 몇십만 원, 어디는 몇백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못 받은 돈을 법적인 절차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3가지입니다.

 

법원 절차로써의 1. 재산명시, 그리고 재산명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2.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 있는 신용조사(재산 조사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신용조사입니다) 가 있습니다.

의뢰하는 곳이 법무법인이든지 법무사이든지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조사한다 라고 했다면 대부분 3번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한 것입니다. 법원 절차는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3번 신용조사는 조사항목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과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신용등급 등),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사에 직접 조사의뢰하면 협의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만 원 정도입니다. 정해진 값이 없어서 몇백만 원 부르는 담당자도 있지만 결과는 똑같으니 그렇게 비싸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에 신용조사를 맡기는 경우 자체적으로는 못하니 신용정보사에 다시 맡기게 됩니다. 가운데에서 자기들 수수료까지 해서 더 받게 되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같은 업무를 하니 이제부턴 변호사라고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용정보사에는 3번 신용조사만 단독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추심까지 맡기게 되면 후불수수료(추심성공수수료)라고 해서 회수되는 금액의 15 ~ 30% 정도 요구하는 편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회수되는 금액의 15 ~ 30%이니 채권금액이 1억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수수료가 3천만 원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법비용(소송, 압류 등)은 별도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정말 부담스럽지만, 실제 회수가능성은 낮은 편이라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한 번 해도 몇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수 확률, 회수 가능성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신용정보사에서는 회수 수수료를 크게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수가 안 된다면 못 받는 돈이니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리한 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 본인이 회수시도를 해볼만큼 해보고 안 돼서 맡기는 거라면 딱히 손해 보는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기면 그 받은 돈 만큼 추심을 해주느냐? 를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의뢰하면 기본으로 몇백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 일은 예상외입니다.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만 해보고 나오는게 없으면 재산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재산 명시, 이후 재산조회 까지만 진행해서 나오는 게 없으면 손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법조치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방문이나 전화 독촉 같은 현실적인 조사나 추심은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가 많고, 있다면 채권자가 법무사 등에 맡겨서 바로 가압류, 압류해서 진행해도 되니 무리해서 변호사에게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추심의뢰를 받지 못합니다. 단지 채권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대행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신용정보사 등으로 소개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각각 차이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추심 맡길 정도라면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선불 적게 신용정보사 맡기시는 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