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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23:0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인터넷, SNS을 통한 중고물건거래라든지, 콘서트장 티켓 대리구매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종 매매계약이 증가하면서 20만 원 정도의 소액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기 당한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은 소액사기피해금회수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사기꾼의 마음, 생각입니다. 뭐... 사람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이야 당연히 없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측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행위해서 생기는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반환하고... 그럴 거면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범죄인들은 피해배상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기꾼은 지능적으로, 고의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일 반환한다면 대부분 순수한 반성에 의한 임의적인 반환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돌려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가족 등이 걱정해서 대신 지급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기를 칠 정도라면 가정형편이 좋을 리도 적어서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횟수가 늘어나면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기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면 구태여 몇십만 원짜리 사기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1억 원 가상화폐투자사기나 10만 원 중고거래사기나 둘 다 1건의 범죄입니다. 

물론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범죄 건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몇십 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만큼 처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피해배상받은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기범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나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배상에 대한 접근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몇십 배의 합의금을 받아내겠다. 생각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한 번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족 등에 의해서 원금보다 더 큰 합의금에도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금도 돌려받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 측에서 합의에 나온다면 원금이나 그보다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액 배상이 어려워보인다면 원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마무리 짓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형사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처벌형량에 참작될 수 있는 것이라서 완전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봐준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전후로 해서 합의가 안 되고 가해자 측이 배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소송 진행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훔.. 그런데 생각 외로 형사배상명령이 잘 안 나온다는 글이 있더군요. 민사로 판결을 받으려면 직접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만 5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만, 문제는 사기꾼이 판결 이후에도 안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사기꾼) 명의의 재산,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유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압류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회수는 한 푼도 안 되면서 법비용만 대박 나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 근무경험에서 본다면 2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소송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한다면 악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죠...

즉 회수는 안 되더라도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감정인 것입니다. 판결받고 7~ 8년 기다렸다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5년간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빈털터리일테고 신용상태도 안 좋을 테니 지금 신용불량자로 만들 필요성이 적습니다. 7~ 8년 뒤에 신용이 괜찮아질 때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피해배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