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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6. 23:5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일정 부분 원금과 이자를 감경, 감면받아서 갚게 되면 결국 채권자는 그만큼 원리금을 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누가 대신 갚아주느냐?라는 짊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자에 대해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채무를 줄여줬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는 온전히 채권자에게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왜? 채권자가 그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히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게 돈을 받아야할 사람이나 줘야 할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갚아야할 빚과 이자가 줄어드니 변제하기 더 쉬워진다는 눈에 띄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득입니다. 즉, 기존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 대비해서 과다채무상태로 변제력을 이미 크게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전에 약정된 정상적인 상환 약속, 스케줄에 따라서는 변제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덜 갚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안 갚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차 채권자가 추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민사 판결을 받아도 압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작해야 유체동산 압류만 부부공유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경매 넘겨봐야 나오는 회수액 수준은 50 ~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용은 30 ~ 60만원으로 많이 들고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일에 각각 방문까지 해야 하니 아주 귀찮은데 비해서 회수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1회성으로 법적으로는 다시 진행 가능하지만, 그 가족이나 친척 등이 낙찰받아서 소유가 채무자 외에 제3자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경매도 불가능해집니다.

알아서 갚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법조치, 법의 힘을 빌려서 추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서도 현실적인 회수율은 극악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을 어느 정도 줄여줘서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갚도록(임의변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채권자에게도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해 하는 개인 채권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친구,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대출이자는 커녕 원금도 3년간 나눠서 일부만 받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린다는 건 이미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손을 벌린다... 는 것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과다대출자라서 더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이 빚이 있는 사실을 쉬쉬 합니다.

그러므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면 안 빌려주는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인 것입니다. 빌려줘도 못 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 빌려줘야 할 관계라면 소액으로 당장 급한 생활비 정도만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채무를 정리하라고 권유해야겠죠

참고로... 처음부터 채무자가 변제의사 없이 빌려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생신청시에도 이의제기해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은 남지만, 역시 채무자를 압박해서 변제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채권자도 해당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판단을 할 때 좀 더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