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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4. 23:23 법이야기/채무자입장

꼼꼼히 가계부를 쓰는 사람도 병원비나 경조사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금이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넉넉히 있는 경우에도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지출 계산을 잘못해서 소액 빵꾸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제일에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몇만 원의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연체하고 다음 월급날에 납부해도 될까요?

 

이는 신용카드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본다면, 
1. 카드사의 독촉 문자, 독촉 전화, 독촉장 같은 우편독촉은 며칠 뒤에서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심담당자 쪽에서는 방문하겠다! 엄포를 할 때도 많지만, 보통 잠수타지 않는 이상 한두 달 연체로 방문까지는 잘 안 합니다.

2. 신용등급하락은 추후 완납해도 불이익이 남기 때문에 단기 미납을 할 때에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신용평가기준이 변경되어서 단기연체등록 기준이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지 1건일 땐 30만원 이상, 그리고 30일 이상 되어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10만 원 이상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할 때에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2건 이상이면 등급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10만 원 이상 금액이면 가급적 5 영업일 이내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1~ 2년 이내에 은행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대금은 은행자동이체를 통해서 납부하는데 미납금이 생길 경우 잔고가 0원이 됩니다.

은행은 잔고 0원을 연체로 인식하여 그 횟수, 기간 등을 추후 대출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잔고 0원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잔고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압류, 지급명령, 압류 등의 법조치도 진행될 수 있지만 특별히 긴급하다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가압류는 비용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에 압류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채무자가 잠수를 탄게 아니라면 연체하고 2 ~ 3개월은 지나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확정 이후에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재산이 압류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4 ~ 5개월은 지나서 들어오게 됩니다.

경매는 그 다음 순서이니 한두 달 이내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치가 진행되면 원금, 이자뿐만 아니라 법비용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며, 압류를 당했다면 압류해지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법조치까진 진행되기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가압류나 급여압류를 당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 통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까지 신용불량상태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받게 되는 불이익이 커서 주의해야 합니다.

4. 카드사나 추심회사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이 알게 되는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촉장을 통해서 가족이 신용카드연체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법추심행위가 아닙니다. 우편물 개봉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열어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심 담당자 등이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추심행위이기 때문에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확보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방법, 대응법을 본다면,
1.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볼빙은 매월 결제일에 청구되는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단기대출) 납부금액의 일부 이상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결제일 27일 청구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최소 결제비율 10% 해서 최소결제금액인 10만 원만 납부해도 연체되지 않고 나머지 90만 원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엔 이월된 90만 원과 새로 결제해서 청구되는 금액 100만 원해서 청구금액은 190만 원이 되고 그 중에 최소 결제비율 10% 해서 19만 원만 납부하면 역시 이월됩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있으면 전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리볼빙은 할부처럼 아주 편리해보이지만, 높은 리볼빙 이자가 붙고, 또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미납하는 걸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리볼빙 100% 결제로 신청해두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2.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 등으로 갚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소액인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다음 달 완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볼빙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대출을 받을만한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소액이라면 지인에게 빌려서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만 원 부족하고 열흘 뒤 알바비가 들어온다.. 이런 때에는 대출받기도 좀 그렇고 하니 지인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절대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리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4. 고액의 금액을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갚기 힘들다 싶을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커지 않아서 몇 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면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되러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신용회복제도가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 자산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면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총 채무 등 각각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은 고액의 금액을 앞으로 1년 이상 갚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취급하는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신용회복제도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