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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6. 23:43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즉 가성비(價性比, 가격 대비 성능, cost-effectiveness)는 경제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못 받은 돈을 회수하고자 채권추심을 할 때에도 초기부터 검토를 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채권자는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채무자 중에는 변제능력이 아예 없는 때도 있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변제하지 않는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추심 초기부터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변제력 부족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원인이라면 증거확보 등 승소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그땐 포커스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쨌든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인 채권추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소송 전이라면 내용증명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직접 신청해도 인지대, 송달료 해서 몇만 원 나가고 법무사에게라도 맡긴다면 몇십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짧아도 한 달 이상 잡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독촉장으로써의 내용증명은 우체국 양식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1. 직접 하면 1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발송 가능하고, 
2. 채무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수령여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고
3.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그 가족이 수령해서 그 가족들이 알게 되어서 대신 갚을 때도 있고, 채무자를 대신 압박할 때도 있어서 예상외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몇 개월 ~ 1년 정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압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여러 장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갚을 의사가 거의 없어 보이거나, 매번 준다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 것은 그냥 비용,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눈에 띄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가압류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추심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해당 회사로 급여압류를 하는 게 유효한 방법입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식당이라면 신용카드사 쪽으로 가압류를 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매할만한 실익이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그 주택에 가압류를 걸어서 자산을 확보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처음 채권발생 전부터 미리 조사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정작 돈문제가 엮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긴 쉽지 않습니다.

급여나 카드매출에 가압류를 당하면 채무자의 생활이나 가게운영이 아주 불편해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풀어줬다가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가게를 제3자 명의로 바꾼다든지 하는 재산은닉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걸 받지 않는 이상 가압류 해지는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는다거나, 차용증을 받는다.. 이런 건 안전한 채권확보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담보를 받아서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받는 등으로 뭔가 확실한 담보를 받아둬야 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은행 계좌나 자동차, 전세보증금 압류를 많이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모를까,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압류는 쉽지만 차량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기기 어려워서 실익이 적은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지방 1700만 원~ 서울 3400만 원 이하이면 채무자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서 추심이 어렵고, 월세가 있다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거나 가족 명의 계약일 때도 많아서 실익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등재)가 가성비가 높은 편인데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즉,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그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해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단지 신용불량자 상태인 기간만 좀 더 연장시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용상태가 괜찮은데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면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할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법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신원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회사 등에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연체가 없다면 갚지 못하고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신용불량이 풀렸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소송 시점에 신불자라면 6 ~ 7년 뒤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