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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23:56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지인에게 돈을 떼였다거나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는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 방법으로 회수를 시도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채권추심 의뢰를 고민하게 됩니다.

추심업체로는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변호사와 법무법인 쪽은 대부분 부동산 등 서류 상으로 재산만 찾아보고,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때도 종종 있어서, 채무자에게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실질적으로 독촉까지 하는 신용정보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의뢰비 등의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단점 3가지를 언급해볼까 합니다.

 

1. 북청물장수 같이 영업직원 마다 다른 불합리한 추심비용
신용정보사의 추심의뢰비용은 신용조사비(선불) + 회수 수수료(후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불 신용조사비(재산 조사비)는 보통 몇십만 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선불 없이 의뢰받기도 하고 몇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신용조사비라는 것은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정보,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신용등급 등) 등을 서류상으로 조회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들쑥날쑥 수수료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업직원들은 채권금액이 클 때에는 더 꼼꼼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큰돈을 요구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인 조사비는 서류 조회비용으로 다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가 적정하고 더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줘봐야 결국 영업직원의 수당이 될 뿐입니다.

그에 비해 후불로 받는 회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보통 회수되는 금액의 20 ~ 30% 정도를 요구하는 편인데 채권 원금의 규모가 소액일 때에는 50% 정도로 높게 계약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고액일 때에는 15% 정도로 낮게 계약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용이 높은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 대해서만 붙는 수수료이고, 방문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등은 신용정보사 추심직원이 자비로 지출해야 하는 체계라서 추심직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직원에 따라서 선불 15만 원에 후불 20%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자고 하는 영업직원도 있고, 선불 300만 원에 후불 30%로 계약하자는 영업직원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골라서 추심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비용은 별도 부담
신용조사비와 후불 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계약하더라도, 법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소송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은행,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때에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은행 3군데를 압류해서 500만 원을 회수했는데 그 경우에도 회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심담당자가 해당 은행압류를 추천했다면 그나마 도움을 받았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도 지급해야 하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심의뢰해서 몇 개월은 추심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뭔가 일을 하는 듯이 보이는데 6개월쯤 지나면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은행압류를 해서 회수했는데도 회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추심 위임계약 내용에 법 비용은 별도 부담 약정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수율은 극악!
추심의뢰를 할 때 채권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며칠만에 회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최소한 6개월 내에는 받을 수 있겠지...

원금은 당연히 다 회수할 수 있을테고, 이자와 법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심의뢰받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신용조사내용을 기다리는 데에만 한 달이 더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실제 회수율은 1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채권자가 받지 못해서 신용정보사에 맡길 정도라면 이미 채무자는 빈털터리거나 여기저기 빚에 쌓여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달 두 달 만에 회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법 비용까지 다 받겠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뢰 시에는 가급적 선불은 적게 해서 맡기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생각이 있는 법조치는 미리 다 해볼만큼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맡기는 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