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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1. 21:01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처음 대법원 전자독촉(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모든게 다 불안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했나? 법무사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언제 법원에 접수하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리나?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고자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작성방법 같은 건 내용이 많아서 추후 별도로 글을 올릴 계획입니다.


1단계. 전자독촉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 제출하는 지급명령입니다. 접수되면 판사가 형식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 그대로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만 검토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부분은 채무자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고 해서 법원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첫 단계에 걸리는 시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소송업무, 건수가 많이 밀려있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보통 1 ~ 2주는 그냥 지나가는 편이니 원래 느리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는게 맘 편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내려옵니다. 가장 흔한게 채무자에게 송달했는데 이미 이사를 가서 반송된 경우입니다. 그럼 주소보정명령서가 오는데 채권자는 본인 신분증과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지로 다시 보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전자독촉을 송달해서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이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다음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서 정본을 보내줍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이후 통장, 급여, 유체동산, 전월세보증금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재산이나 소득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추심, 회수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채권자는 인지대 등을 조금 더 납부하고 정식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 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정식소송으로 진행되면 재판 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일에 출석해도 되고 출석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주장을 준비서면(채권자), 답변서(채무자)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몇번 재판일을 거쳐 다투게 되고 이후 판결이 나게 됩니다.


쌍방 당자자의 대응에 따라서 몇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중도에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2심, 3심으로 넘어가면 비용도 추가로 들고 변호사선임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판단, 실익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4단계, 위 2단계 과정에서 채무자가 송달을 안 받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주소보정을 해도 실주소지에서도 계속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사를 간 뒤에 새주소지로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딱히 다른 정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주소로 다시 재송달해야 합니다. 2회 정도 반송되면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보내도록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계속 안 받으면 역시 지급명령은 기각됩니다.


채권자는 이 상황에서도 인지대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넘어가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몇번이나 보내야 공시송달로 넘어가느냐? 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황마다 달라서 쉽지 않으니 관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증거 확실한 개인대여금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단지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현실적으로는 승소 이후 실제 돈을 받는 재산조사, 압류 추심과정이 훨씬 더 시간, 비용소모가 많고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