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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5. 01:0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신용정보사로 채권추심이 이관되었다고 겁부터 먹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공연한 공포감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물론 업체마다, 담당자마다 그리고 채권금액이나 연체기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글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이라고 하더라도 여럿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번째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연체금은 비정상적인 폰내구제, 가개통 같은 걸로 핸드폰 몇개를 개통하여 몇백만원까지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그렇게 소액일 때에는 보통 전화, 문자, 우편독촉 정도로 그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전화독촉은 하루 2회 이내로 권고하고 있어서 이를 초과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즉 부재중 통화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소송을 건다고 한다거나 방문, 압류 하겠다는 통고, 통첩을 할 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뻥입니다. 그런 법조치를 하는 비용과 시간도 적지 않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뻥을 치는 내용은 단지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편입니다.


또한 법조치까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티고 안 갚아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건 착오입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경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보안 회사 같은 곳에 취업이 어려워지고, 보험설계사 등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직업도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통신사 내부적으로 불량고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채무소멸 뒤에도 통신요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규개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요금도 제대로 완납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대여금)이나 상사채권(대출금, 카드대금, 외상금, 미수금) 등을 보유한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위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불량채권을 신용정보사에서 매수해서 직접 채권자가 되어서 추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만, 채무자에게 접근해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편이라서 같이 설명할까 합니다.



이런 불량채권은 보통 금액이 몇백만원 ~ 몇천만원 수준으로 고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독촉도 당연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명령 등 소송 및 압류도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온다? 그건 아닙니다.


보통 방문은 1회 정도이고 법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수준을 알아보려고 찾아오는 편입니다. 야간(밤9시~ 오전 8시)에는 원칙적으로 문자, 통화, 방문 모두 불법입니다. 물론 야간에만 영업하는 업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추심담당자가 온다고 해서 만나줄 필요도 없으며, 혹시라도 집에 들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상황에선 스마트폰이면 통화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5년, 개인간에 빌려준 돈의 경우 소멸시효 10년 입니다. 그래서 연체로부터 그 기간 내에 지급명령 등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 빠른 소송절차이지만 그래도 판결받는데 한달이 넘게 걸립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두세달 연장되죠.또한 판결확정 이후에도 급여나 은행 통장, 자동차나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오는데에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받고 바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용정보사나 추심담당자도 채무자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을 받을 때 본인 근무직장 등을 밝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고서는 본인 고객정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든 신용정보사든 새로 이직한 회사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은행도 다른 곳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어디를 이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급여나 은행, 전월세보증금압류도 잘못하면 비용만 날리기 쉽상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진행하는거죠...



추심담당자가 아침 출근시간에 집에서부터 미행을 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정열적으로 조사를 하는 추심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방문하려면 왔다갔다 1시간 이상 걸리는 편이고 비용도 들죠, 그걸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써야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회수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대부분은 좋게 대화로 임의변제를 유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조치한다 압류한다.. 이런건 압박용도로 쓰는 것이지만 분할이라도 꾸준히 상환해준다면 무리하게 독촉할 이유가 없는거죠. 경우에 따라선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신용정보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일부 회수되면 그게다 업체측으로썬 수익인 거죠.


그러다보니 몇년 장기연체된 경우에는 이자감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원금까지도 감경해주면서까지 임의 상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저도 신용정보사에 장기간 근무했지만, 그 추심자들도 다 사람입니다. 먹고 살려고 누군가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설, 욕설, 대위변제강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과다한 독촉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법추심하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연히 겁먹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증거확보 후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업체로 민원을 넣어서 대응하도록 하고,


고액으로 몇개월 이상 연체해야할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변호사, 법무사 등에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끊고 이사간 뒤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 등으로 잠수, 도피, 회피 하는 것은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키우는 일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