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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23:39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네이버지식인에서 채권추심관련해서 질문을 살펴보다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의 궁금증이 "친구에게 못 받은 돈 30만원으로 고소가 되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법학1학년이면 아마 쉽게 OK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흑백으로 짤라서 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세계는 교과서나 법전과는 달리 아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소라고 했으니 형사사건 성립여부부터 따져야하는데 빌려준돈, 대여금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규정에 근거하면,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기꾼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이 안 들어와서 방세를 30만원 못 내고 있다. 며칠만 빌리자 하고 빌려갔는데 실제로는 용돈도 이미 받았고 그 돈으로는 인터넷도박으로 날려버리고서는 전혀 갚을 마음이 없다든지, 빌려가고서는 난 빌린 적 없다.. 고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할 때에는 사기고소를 하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채무자가 지금 자금이 없으니 되는대로 갚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사기죄가 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디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학자나 변호사, 법무사 등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땐 실질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형사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법원 판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과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고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보면 사기죄가 되면 당연히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부르고 하면 초범은 긴장해서 바로 30만원 정도는 어디서든 빌려서 반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대출받아 연체된 신용불량자이고 친구들에게 꾼돈도 여기저기 많아서 이미 형사고소도 몇번 당했다면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갚을 능력은 전혀 없으니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죠. 간혹 가족 등을 보증인으로 세우기까진 합니다.


직접 현금을 받는다거나 담보를 받는다면 좋지만, 단순히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합의서, 현금보관증 같은건 몇번을 써도 안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신청해서 판결받고,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에 압류를 해서 추심해야하는데 빈털터리는 아무리 털어봐야 나오는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의 최저생활은 보호되어 압류도 제한을 받습니다.(예를 들어 급여 150만원, 통장도 150만원 이하로만 압류됩니다. >> 이 부분은 올해 2018년부턴 18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채무자가 저소득층이면 한푼도 압류 안 됩니다. 전월세보증금도 지방 1700만원~ 서울3400만원까진 추심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알아서 준다면 모를까... 줄 생각이 없다면 회수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할 땐 반드시 현금으로 받고 안 된다면 담보, 정 안 되면 재산이나 소득이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경찰에서 이건 형사로 안 된다. 민사절차로 진행하라고 한다면 차용증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현실에선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우선 소송비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송달료 등을 따져도 10만원 이하.. 하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40~ 50만원... 바로 대여금 30만원보다 커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비용, 법무사비 등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원금도 받기 쉽지 않은데 이자나 법무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안 주면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재산이나 소득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제도가 있지만 그걸로 찾기도 어렵고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신용정보사 같은 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우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의뢰가능한데 접수비(신용조사비)만 10만원 이상 요구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추심수수료가 있어서 소액으로 의뢰하긴 힘듭니다. 한번 방문해도 몇만원 비용이 드는데... 소액으로는 추심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년간 신용정보사 근무한 경력으로 말씀드린다면 30만원 정도는 인생경험했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30만원이면 다행인거죠.. 몇백만원 빌려줬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