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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5. 02:10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일반인들은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사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하다보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 소득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어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딘지?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을 쉽게 확인해서 압류 등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도 추심의뢰를 할 때 이자까지 전액으로 다 받아주는데 얼마정도 기간이 걸리느냐? 라고 묻는 분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채권자가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용정보사에 맡긴 채권의 회수율은 10% 안팎인 편입니다. 즉 회수가능성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자 전액은 커녕...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이관되었다고 하면 아주 두려워하면서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검은 정장차림을 한 사람들이 우~ 몰려와서는 돈 갚아라고 협박하고 폭력이라도 행사할 것이라고 상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드라마이고, 영화에 불과합니다. 요즘 현실에서 그랫다간 바로 불법추심으로 민원걸려서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추심담당자에 따라서는 불법추심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 평소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샛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처음 제목대로,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사가 조회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정보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 조사를 위해서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금융회사와 같습니다. 즉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 건 당사자 본인이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지키미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로는 올크레딧도 있지만 올크레딧은 1, 2금융권이 주된 거래처라서 그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나이스지키미 쪽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내용은 

1. 신용카드개설내역

2. 은행과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 대출내역(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포함)

3.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내역

- 금융사, 카드사, 국세 지방세 등 (500만원 이상 금액을 6개월이상 연체), 공공정보(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과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금융질서문란자, 신용정보사에서 등록한 내용(휴대폰 인터넷요금 연체 등)

4. 신용등급



이 정도 입니다. 한마디로 에게게~ 라는 반응이 나올만 합니다. 솔직히 채무자 재산정보는 하나도 나오는게 없습니다. 어디 은행 쓰는지도 알 수 없고 예를 들어 신한카드를 쓰면 신한 은행을 쓰겠지.. 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금잔고나 거래내역 같은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상태가 괜찮은지 여부로 추심가능성 정도 추측해볼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신용등급 괜찮다 >>> 회수가능성 높다 라는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기저기 과다채무상태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신용불량자이다. >>> 회수 난이도가 높다 라는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진짜 재산조사인데 별도로 비용이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본사에 요청을 해서 보고서를 받는데 대략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되는건 보유한 부동산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전엔 보유차량도 보고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채무자가 법인일 때 법인차량만 나옵니다.


사실 빚도 못 갚아서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정도라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행, 저축은행 등으로 근저당을 다 설정해 놔서 압류 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개인 계약이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다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해서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정보도 안 나옵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선 4대보험 가입정보로 알 수 있지만 이걸 다른 금융사나 추심업체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 신용정보사 재산조사로도 알 수 있는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추심담당자가 수집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방문을 통해서 실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유체동산압류를 할만한지도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즉 방문을 왔다면 곧 법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채무자가 출근하는걸 추격해서 근무회사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정열적으로 하는 추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내도 월급압류에는 금액제한(월 150만원 초과금액만 압류됨. >> 이 부분은 18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이 있어서 회수가능성이 적은데 비해서, 아침에 추적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고려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직장에 근무한다면 당연히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먼저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방문독촉비용은 전적으로 추심담당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왠만하면 방문은 안 하려고 하는게 속사정입니다.


물론 업체마다 담당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현실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