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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9. 02:5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을 회수할 때 민사소송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왠만하면 소송절차는 피하고자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비용과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송달료 등이 들어가서 최소 5만원 정도는 들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백만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이사를 가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무사에게 소장 대리작성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몇십만원이 추가되고 변호사선임료는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법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변호사선임비는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일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채권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비용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승소해도 원금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자와 법무비용까지 받는 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으로 한달 정도만에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몇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리니 채권자입장에선 정말 피하고 싶은 절차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임의 회수

돈을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며 악감정도 키우지 않을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채무자의 협조의사,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빌린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거나, 빈털터리다.. 배째든지 알아서 가지고 가라... 이런 반응이라면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꾸준히 갚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줄여서 상환을 빨리 하도록 하는 등으로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 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 단 매달 이자도 한푼 갚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끌 때에는 합의보다는 법조치 등 다른 수단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도 다가오고, 변제의사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2. 형사고소

빌린돈을 떼이거나하면 형사고소를 많이 생각하시죠. 법적으로 볼 때에는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되는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고(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훔.. 하지만 그 사람이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 일! 결국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해 갔는데 건네준 명함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거짓일 때

-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안 보내주고 잠수탄다거나, 완전히 못 쓰는 물건을 보내줬을 때

-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병원비를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다친 적도 없고, 그냥 생활비로 사용했을 때

-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준다고 믿고 맡겼는데 자기 술값과 생활비로 탕진했을 때


이렇게 빤히 보이는 사기라면 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 됩니다. >> 공연히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비용 낭비할 필요없이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땐 경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증서

소송절차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변제일에 불이행시에는 판결문 없어도 공정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집행문 해서 법원에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혹 공정증서가 아닌 인증서를 받고서는 그걸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문서,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표지를 확인하고 내용에 "채무불이행시에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문구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4. 가압류

소송은 싫어하더라도 가압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압류라는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확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탕진하는걸 막기 위해서 하는 법조치입니다.


가압류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는 전세보증금채권, 급여, 은행 통장 등 재산권에 대해서 미리 임시로 처분을 제한하는 법조치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회수의 우선권이 생기는건 아니지만, 재산을 확보해놓을 수 있고, 급여가압류나 은행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해서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가압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진행하기전에 가능성과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위임

많이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있거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식대비, 물품대금, 용역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판결문,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없이도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위임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보통 신용정보사채권추심은 선불(신용조사비) 15만원 정도에 회수수수료 22 ~ 33% 정도 요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법조치를 하게 되면 법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십만원 정도 소액채권은 회수되어봐야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용정보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고액채권인 경우에도 회수율은 1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회수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익판단을 잘 해서 위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6. 정리하면,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강하고 빠른건 소송 같은 법조치입니다. 몇개월 1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은 강력한 힘이 없어서 결국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간은 그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와의 협의를 초반에 고민해보고, 조금씩이라도 이자납부도 안 된다거나,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바로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닙니다. 정 아니다 싶으면 포기여부를 고민해보고 포기 못하겠다 싶으면 귀찮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