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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1. 14:4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빌려준 돈, 대여금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형사고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단점 때문에 더 쉬운 경찰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선 전혀 모르다보니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 문제로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문가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법규정부터 본다면,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짧은 규정만으로 뭘 판단한다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망한다.. 즉, 사람을 속인다는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건 행위자의 마음에 있는 문제라서 독심술이 있다든지 하는게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독심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부분이니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의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로 본다면,


예를 들여, 돈이 필요한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치료비로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고도 없었고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경우,

- 자신이 주식투자전문가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서 자금을 맡겼는데 실제로는 주식매매도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이런 케이스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통화녹음이나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이 처음 대여할 때부터 사람을 속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구두로 얘기한 것은 흔적이 남지 않고,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라서 제3자(예를 들어 판사)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본인의 일기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 등도 간접적인 증거는 되지만 그런 부분으론 민사사건에서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선 부족할 수 있으니 뒤늦게라도 가해자(사기꾼)과 문자메시지,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앞뒤 사정을 얘기하는 것을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3천만원 빌릴 때 이미 신용불량자로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속사정을 숨기고 대여해가서는 이자 한푼 갚지 않은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 갚아라고 하는데 난 빌려간 적 없다고 아예 오리발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에서 많이들 주장하는 것이, 이자나 원금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거나, 아예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즉 이자나 원금 한푼 갚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30만원 꿔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 나중에 연락이 되었는데 폰연체로 전화가 안 됐다.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식당 임대료에 보태라고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식당이 장사가 안 되면서 월세를 못 내서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정이 되었다면 역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부 사정은 당사자 본인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와 가해자(피고소자)의 진술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채권자(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경찰과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변호사 등에 상담을 받아보고 형사사건 가능성여부를 판단해서 고소를 결정하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반격 당하는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채권자 본인이 거짓된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고민해야할 부분은 그 다음 절차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건 아닙니다. 경찰이 회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행 과정 중에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일부라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절차로 추심하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합의서라고 해서 거짓말장이에게 종이만 한 장 받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을 받든지 담보를 받든지 해야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과 압류,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제법 들어갑니다. 게다가 현재 채무자는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이 생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추심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도과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받으면 다시 10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뉴스에서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회수율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수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의적인 경제범죄 피해는 받지 않도록 위험한 곳은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