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6. 29. 23:56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사람은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수단은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물로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백만 원 빌려주면서 1천만 원짜리 금괴를 받아둔다면 100% 확실한 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빌리는 채무자에게 그만한 물건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차용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만큼 다 받아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신용불량 등의 상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무직자라서 2금융권 이하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해서 좀 더 낮은 이자율로 친구에게 돈을 꿔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작 1 ~ 2주 동안의 짧은 기간만 필요하다거나 3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은행 같은 곳에서 절차 따지고 신용 따져서 대출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친구에게 빌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금융기관의 문을 먼저 두드리게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은행이나 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필요하다면 10만 원 이하 금액도 빌릴 수 있고, 하루 이틀만 빌렸다가 갚아도 됩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한 기간만큼만 붙고, 지인에게 빌리면 왔다갔다 비용에 고맙다는 인사로 술이나 밥 한 끼는 사야 하니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친구나 친척에게 손을 벌릴 정도라면 은행 등에서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든든한 담보물이 있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미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린 과다대출자이거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담보물은 기대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기대해볼만한 건 연대보증인이나, 공증이라고 불리는 공정증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도 현실적으로는 그 보증인 자신의 경제적 능력, 자산이 담보가 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연대보증을 서줄 정도의 관계라면 자신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편합니다... 구태여 보증을 설 이유가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인도 빌려줄만한 자산, 소득 등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처분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보물처럼 확실한 담보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정증서(공증)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겼을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공증서의 약정 내용에는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강제집행 인락 문구라는 게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겼을 때 법원 판결문 없이도 공정증서를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사소송절차를 회피하는 방법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자산, 소득을 찾지 못 하거나 빈털터리라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자신의 갚을 능력을 초과해서 빌린 과다대출자라면 압류로써 회수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갚아야할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더 빌린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종종 보면 그래도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먼저 갚겠지...라고 기대하는 채권자가 많은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대출회사 대출금부터 갚습니다.

대출회사의 독촉, 추심, 신용불량자 등록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독촉하는 거야 그냥 말에 불과하지만 금융회사나 추심업체의 추심은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되니 그게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은 민사소송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이지 회수가능성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답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