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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30. 23:58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대출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종종 보입니다. 솔직히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낚시성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정기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해당 채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소멸시효는 구체적으로 여러 조건을 검토해봐야 하는 아주 복잡한 법제도입니다. 우선 변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19년 6월 30일 5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렸는데 원금은 2년 뒤 2021년 6월 30일 갚기로 했다면 시효는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뒤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그전에 지난 시간은 모두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영구적으로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제일을 어기고 연체를 해야 진행되기 시작하며, 또한 장기간 연체해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다시 지급했다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장기연체 후.. 채권자에게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한다거나 분할 변제 합의를 해서 납부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1회라도 납부했다면 그 역시도 채권을 인정한 것이 되어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여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갚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확정받게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어 다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만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출회사 쪽에서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판결로 10년 연장되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또 10년 늘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게 되면 또 10년 연장되고,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아예 시효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 측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거의 다 갚고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고가 생겨서 못 갚게 되었다... 이런 소액은 소송을 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채권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처럼 금액이 좀 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장기연체된 불량채권으로 분류되어 추심업체나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당 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법조치를 못하고 방치할 때에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효완성되어 소멸되어도 객관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 들만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이 들어오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사실을 모르고 갚게 되면 다시 채무가 부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게 소멸시효제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완성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도 갚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상에 연체기록까지도 모두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채권회사의 내부정보는 영구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불량고객으로 블랙리스트에 남아서 앞으로 거래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은행이야... 많으니 다른 은행을 쓰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을 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휴대폰 할부라든지 취업 시 신원보증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때 보증보험가입을 거절당해서 현금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갚고 보증보험을 이용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소멸시효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인에 처한 상황에 맞게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