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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23:56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아서 자기 명의로는 빈털터리인 채무자,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법의 힘을 빌려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본인은 친구라고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는데, 또는 친척이라 믿고 보증까지 서줬는데 조금이라도 갚아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난 빈털터리다. 배 째든지 알아서 해라.'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받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 등에 추심을 맡겼다가는 되러 돈만 더 털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심을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불법추심 등으로 채무자 보호규정은 많지만, 정작 돈을 떼인 개인 채권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본다면 공정증서나, 민사판결을 받고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가족 명의 등으로 돌려놓고 빈털터리라면 정말 추심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 고려해야할 것은,

1. 사기죄 성립여부 검토
원래 민사로 추심 전에 형사고소 가능성 여부부터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민사절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비교해서 형사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절차나 비용, 시간에 부담이 덜합니다.

물론 형사절차는 채권자에게 피해배상을 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라서 사기죄가 된다고 해서 바로 회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꾼으로 몰려서 형사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형사고소 전후로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형사절차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이나 경찰,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죄가 안 된다면,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공증이나 민사판결 확보
독촉장, 내용증명 등을 보낼 때에는 공증이나 민사판결이 필요하진 않지만, 압류 등을 진행하려면 공증이나 민사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 판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이든 공증이든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 전에 그냥 포기를 할지, 아니면 비용 노력을 들여서 법조치를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회수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정도의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소송을 본인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한다면야 10만 원 안 되는 금액에도 판결문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법조치에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액이라면 승소해서 운 좋게 은행압류 등으로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시간과 노력면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법조치 진행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물품대금,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등으로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방치해놓으면 그 역시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증, 판결 이후에 가능한 법조치
공증,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한 법조치를 본다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자 하는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 명시 이후에도 압류할 게 없다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들어갈 때쯤이면 가족 명의로 다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 집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은행잔고, 주식, 유체동산 등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를 할 수 있고,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 잔고나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185만원 이하 금액은 생활비로 보호받게 되고 은행 잔고 등은 채무자도 출금 못하지만, 역시 다른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현재 포스팅은 압류할만한 재산, 소득이 없을 거라는 전제이므로 그다음으로 할만한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즉 신용불량자 만들기입니다. 판결받고 6개월 이후까지 회수를 못했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빨리 하는 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명의 재산도 없다면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용불량은 추가 등록이 없다면 5년 뒤에는 안 갚아도 자동 해제되니.. 최소 5년 이상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를 해놓거나 다시 민사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3개월 ~ 1년 정도 간격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변동상황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사실 등을 밝히면 불법추심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밀봉된 우편물에 독촉장이라고 적어서 꾸준히 변제를 요구하는 건 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가끔 보내면 어느 정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심은 자신과 시간과 비용과의 싸움

4.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의뢰
본인이 추심할 시간이 없거나, 딱히 진행할 방법을 못 찾으면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대할만한 건 아닙니다.

몇 년간 신용정보사에 근무했던 경험에 본다면 회수가능성은 채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전액 회수가 아닌 일부 회수한 케이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긴다면 가급적 선불은 적게 하고(보통 10만원대) 회수에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잘해야 한다며 선불을 많이 부르는데... 많이 줘봐야 보통은 별 차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느 정도 법조치를 할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할 만큼 다 해보고 추심업체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심담당자는 거의 포기하거나, 별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하거나 재산을 찾아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에도 추심수수료를 계약한 대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수수료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잘 먹고, 잘 살아도 현실적으로 추심은 어렵습니다. 성공가능성만 본다면 포기하는 게 속 편하고, 괴롭히고 싶다,

그래도 그냥 포기는 절대 못한다 싶으면 장기전을 잡고 정기적으로 독촉장 보내고 SNS 등을 통해 채무자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채무자도 허점을 보일 때가 생깁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