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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5. 23:5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이나 외상 미수금 같은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리는 몇% 정도일까요?

보통 몇만 원 ~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단기간 빌린다면 친구 사이에는 별도로 이자약정도 없이 빌려주는 게 과거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되러 소액에 대해서 엄청난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가급적 가까운 지인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이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가?

단기간에 잠시 빌리기로 했다든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차용해줄 때에는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면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약정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지인 간의 빌려준 돈, 대여금의 경우에는 연 5%, 상사 미수금, 외상금은 연 6%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장을 송달한 이후부터 연체이율(원래 연 15%였는데 하향되어 이젠 연 12%)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판결을 받아도 채권회수가 안 될 때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원금이라도 빨리 받고 돈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속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합의 해결을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등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이 제한되는데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합법적인 최고이자율은 계속 인하되어 와서 현재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4% 이니 월 2%, 즉 월 2푼의 제한을 받습니다. 1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월 이자는 최고 2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30%로 약정해서 이를 초과해서 약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서 연 24%로 낮춰집니다.

또한 이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종종 보면 채무자가 먼저 고액의 이자율을 약속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무자가 먼저 나서서 약속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연 50% 고액의 수익에 홀려서 돈을 빌려줬다간 원금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친구끼리의 적정 이자율은?

친구끼리 돈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는게 적정할까요? 문의를 가끔 받는데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담보를 잡고 대여해주는 경우 연 2 ~ 10 % 이내, 담보 없이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연 12 ~ 24%(월 1 ~ 2%) 정도가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한 담보가 있다면 은행담보대출이나 2 금융권 담보대출 보단 낮게 빌려주는 게 정상적이겠죠. 담보가 없다면 은행 대출은 못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니 그보다는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실제 위험성으로 본다면 전혀 다릅니다.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면 이미 은행뿐만 아니라 2 금융권, 아니 대부업 쪽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여해준다는 건 이미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빌려준다면 정말 못 돌려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설마 못 돌려받을까? 라는 마음으로 빌려줍니다. 정말.. 현실은 안 보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