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액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른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빚에 대한 주변 피해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이지만 유체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압류되는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받았다든지 할 경우에도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집으로 날라오는 독촉장 등의 우편물도 귀찮습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 본인만 개봉하도록 되어있지만, 가족이라면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의 문제에 어느 정도 알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 개봉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우편물을 대신 개봉했다고 해서 화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다 알게 된다고 해도 이를 불법추심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 추심업체 측에서는 채무자가 보게끔 우편물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독촉장 보낸 것으로 불법 추심이 되진 않습니다.
방문독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채권자, 추심업체는 연체한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방문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의 야간방문은 불법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채권내역을 밝힌다든지 하는 건 불법추심행위이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화, 조사하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방문추심에서 채무자 가족들은 아주 불편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통 방문 다음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이나 유체동산 압류 같은 추가적인 법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신 갚겠다... 각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갚으면 이자나 원금에 대한 감면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때도 있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 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지불각서라도 작성하거나 연대보증각서라도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가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더라도, 그 보증인은 그대로 책임이 남습니다. 공연히 문제만 더 확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압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물품을 구입했다는 증거 등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게 어렵다면 빚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 등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낙찰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해당 물품들은 다시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우자는 유체동산 우선매수권, 배당청구권을 행사해서 낙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할 것은 빚 상속입니다. 빚도 재산권이라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미리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해두면 되지 않느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상황(사망이나 실종신고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이 되어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이 있든, 채무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절차가 쉽다 보니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다 넘어가고, 모두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다 상속포기를 해선 안 되고,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서 재산이 남으면 상속받고, 채무가 많아서 채무가 남으면 안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서 남은 재산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망 당시에는 과다한 빚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승인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등장해서 엄청난 빚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때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선 대응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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