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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9. 23:54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채권채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빚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가족 전체가 빚더미에 깔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나 아들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도 하고,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우자까지도 풀 대출을 받아서 몰빵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공동체의 화합, 유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힘을 모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되러 같이 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도록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1. 연대보증은 금물
은행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지만, 대부업체나 개인간의 대여금(사채)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채무자가 신용등급도 괜찮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 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은 안 서는 게 좋습니다.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연대보증을 통한 추가대출 보다는, 채무를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채무자는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이 생활비 정도를 대출받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은 점점 더 이자율만 높아지고, 채무 규모만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분산해야 하는 채무(공동빚)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 할 부분, 즉 같이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 중일 때라든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남편이 은행대출로 2500만 원 가능하고 추가 500만 원은 2금융권에서 빌려야 한다면, 그 500만 원을 아내 명의로 은행신용대출로 빌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2금융권에서 빌리면 신용등급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추후 자금융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도 동병상련으로 은행대출 정도는 같이 공유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에 같이 부담해야 할 빚이라면 가급적이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채무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3. 분산하면 안 되는 채무(개인빚)
그에 비해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그 본인이 부담토록 해야 합니다. 공연히 이자를 낮추겠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는 일은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한 사람의 낭비벽이나 주취 습벽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부어봐야 남는 건 없습니다.

도와준 아버지, 어머니께 고맙단 말조차 안 하고, 심지어는 그때 왜 도와줬냐며, 자신이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어머니 탓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중요한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책임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때 못 갚게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대신 대출을 받아준 사람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돈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몇 천만 원의 대출빚을 떠넘긴 이모, 삼촌 이야기는 제가 추심업무를 하면서도 간혹 접할 정도였습니다.

고금리대출이 많아지면서 갚기 힘들어진다면 그 사람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거나 대신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면 두 사람이 신용회복제도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연히 복잡해지고 조건이 안 된다면 정말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4. 최악에 대비한 자산과 채무 배치
예를 들어 불경기로 앞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든지, 교통사고로 큰 지출이 나가게 되어서 가정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것 같다든지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자산과 채무를 나눠서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되어 있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대출 연체로 추심이 들어온다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생활 자체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면 채무는 남편, 자산은 아내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보유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체되어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가 판결받고 자산, 소득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아내 재산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압류, 경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우선매수권, 배당청구권을 행사해서 재매수해서 그 낙찰 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건들이 다시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때도 한쪽 배우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합니다.

위 2번과 4번 항목이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의 조화점을 찾아본다면, 은행 대출 정도까지는 서로 나눠서 효율성을 찾고, 2 금융권 채무부터는 한쪽만 부담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게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