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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4. 00:36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채권자나 추심업체 담당자로부터 하루 전화 3통 이상 걸려온다거나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것은 불법추심행위일까요?

이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보면 불법이다는 내용도 있고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대에 따른 법의 변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상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한 채무자라면 불법추심행위 유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목처럼 하루 전화3통, 방문독촉 거절 가능 여부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보다 보면 하루 2회 초과 독촉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논란의 시발점 같아 보입니다.

뉴스 기사를 얼핏 보면 채권자나 추심담당자가 2회를 넘겨서 3회 이상 전화로 독촉하면 범죄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선 1일 2회로 추심제한을 하긴 했지만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한두 번 어긴다고 해서 금감원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로부터 하루에 3회 이상 전화받았다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통화녹음을 해두고 통신사에 통화목록을 뽑아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괜찮은 대응방법입니다.

해당 금융사나 추심사, 신용정보회사에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되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크게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독촉 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중 전화로 여러 통이 온 것은 제외됩니다. 실제 통화된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자 등도 너무 과다하게 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내용이 더 문제 될 때가 많습니다.

 

즉, 문자도 불법추심행위의 증거가 될 때가 많은데 문자 횟수보다는 그 내용이 더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같은 민사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압류를 신청한다고 오늘 5시까지 입금하라고 한다는 내용은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압류를 할 수도 없으면서 허위사실로 압박, 아니 협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문 추심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연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금융회사 쪽에서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아주 에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 기간에는 금융사 내에 추심 부서에서 전화통화나 문자, 우편 정도로만 독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체채권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수의 추심부서직원으로 방문하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고액으로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잠수 탔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나 방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한다고 문자 등으로 압박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추심으로 주장하긴 쉽지 않습니다.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 업무상 일정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문거절한다라고 채무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한다고 해서 채권자나 추심담당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는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변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인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야간방문은 금지되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찾아오면 1회성이라고 해도 불법추심행위가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채무자가 요청했다거나, 낮시간 방문은 어렵고 그 시간대에 영업을 해서 영업시간대에 맞춰서 찾아간다든지 한다면 무조건 불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주말에도 방문가능한데 보통 금융회사나 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처럼 평일 영업시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고,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고 통지했다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독촉을 직접 진행하는 건 바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통화 녹음, 카톡, 문자, 우편물 등은 증거로써 잘 확보해서 보관해두고 불법추심으로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