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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4. 22:1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의 존재 비중이 점점 커져서인지 경제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기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그 피해자도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범죄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형사 고소한다. 이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사기피해금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즉 형사고소는 사기꾼을 압박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강의 카드를 바로 사용해버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금피해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연락이 가능할 때에는 우선 대화로!

가해자 신원을 명확히 알고 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기인지 여부도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있다든지,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수익금은 커녕 원금 반환도 미룰 때라든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불투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갚을 마음을 가지고 빌려가서 갚아가다가 사업이 망해서, 직장에서 잘려서 못 갚는 상황이 되었다면 형사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 받고 그다음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프지도 않은 부모님 병원비 타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다든지, 대신 투자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자기 생활비로 쓴 정황을 알게 되었다든지 하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은 명확해지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형사고소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고 하더라도 나눠서 갚도록 요청하고 불이행 시에는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일부라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1은 무작정 기다려주는 건 사기꾼에게 재산을 은닉할 여유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할만한 재산(부동산 등)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놓는 건 필수!!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는 채무변제 의지가 줄어들고, 채권자의 피로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마지노선을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불이행하면 바로 형사 고소하겠다.. 는 식으로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2, 또 하나는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걸 협박용도로 사용하면 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박으로 몇 번씩 반복 이용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 입금 안 하면 형사고소하겠다.. 통보식으로 하고 불이행 시 진짜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3. 피해회복은 반드시 현금 등으로 확실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써준다고 해서 합의하는 건 삽질입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별의미 없습니다. 공증문이 있으면 소송 거치지 않고 압류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채무자 재산을 못 찾으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2. 가해자가 누군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땐 바로 경찰에 신고를!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받아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군지 불명확합니다. 신분증 사본이야 다른 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빌렸을 수도 있고, 심지어 휴대폰 등도 지인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오래 질질~ 끄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품을 보냈다고 하는데 1주일 넘게 도착하지 않아서 송장번호를 물어봤더니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허위 송장번호를 알려줄 때.

또는 돈을 입금받은 이후에 별별 핑계를 대면서 1 ~ 2주일 이상 시간을 끌 때, 물품이 도착했는데 빈 상자이거나, 쓰레기가 들어있는 등으로 사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보통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같은 사건은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서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돌려받아야 된다고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피해자가 전전긍긍하는 시간에 사기꾼의 범죄는 더 늘어서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4.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역시 막연히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피해금회수는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기꾼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 이후엔 합의와 민사 추심 절차 중에 선택!

형사고소 이후에도 합의를 통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인이라면 직접 연락을 통해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인터넷 중고사기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경찰에게 사기꾼과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미리 애기를 해두면 경찰 쪽에서 연락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이나 그 가족이 형량을 줄일 생각이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옵니다.

그때 피해자는 그쪽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조건을 맞춰가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럼 합의시도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피해배상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가해자 가족도 한두 번 대신 갚아주기도 하지만, 무한정 계속 뒤처리를 해주긴 힘드니..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 생각된다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고 이후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민사절차로 추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5. 몇십만 원 소액이라면 민사절차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직접 소송한다면야 소송비는 10만 원 이내로 진행가능한 편이지만 합의도 안 하는 사기꾼이 소송에 패소했다고 해서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초보자가 진행하기도 어렵고 비용, 시간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기피해 회수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추심을 시도할 때 처음부터 회수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해서 가능성 없는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공연히 비용 낭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