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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 16:41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빚이 있으면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쉬운 소송방법으로 채무자의 행동, 즉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결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법원우편물을 받고 14일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 ;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어 채권자는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지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서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함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어떻게 선택해야할까요? 

 

1. 이의신청의 효과부터 우선 살펴본다면, 지급명령이 기각됩니다.

지급명령이 기각된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추후 다시 신청 가능하고, 바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의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반박글을 작성해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채권자가 일반 소송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온다면 그 내용을 보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 하는 등으로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 갚았다면 변제했음을 주장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로써 변제기일을 늦췄다면 통화녹음, 문자, 합의서 등의 내용을 제출해서 변제기일이 늦춰졌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구금액이나 이자 등에 대해서 부당하다 판단한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그대로 인정하는데 단지 시간을 벌려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2. 채무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가진 게 되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 있는 것은 압류입니다.

급여나 은행계좌로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비 사용이 힘들어질 수 있고, 유체동산압류라도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크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신용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그 준비기간 몇 달 정도만 압류를 미루면 신용회복 진행 이후에는 추심이 중단되니 그 몇 개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일반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 이후에서도 법원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등으로 대응하면 소송기간이 또 두 달 정도는 미뤄지니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3. 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이의신청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몇 개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는 만큼 연체기간이 길어지고 연체이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소송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추후 갚을 계획이라면 갚아야할 금액이 몇 십만 원 늘어나는 것이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압류조치의 진행을 조금 늦추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