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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4. 23:0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피해회복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아버지라든지 이모부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돈 없다.라고 끊기가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할아버지나 이모 등 다른 친척까지 나도 빌려줬다. 너희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찬동하고 나선다면 어쩔 수 없이 몇 백만 원 이상 금액을 빌려주게 됩니다.

정작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한번 빌려주면 멀지 않아 또 손을 벌리기 일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안 빌려주면 이자고 원금이고 못 갚는다! 는 식으로 그전에 빌린 대여금 반환을 인질로 잡고 더 빌려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빌려갔을 때에는 약속한 이자까지 잘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면서 다시 빌릴 땐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면서 피해금액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 처음 300만원으로 뭐 정 안 되면 포기하고 말지.라고 시작한 금액이 2천 ~ 5천만 원처럼 고액이 되어 버려서 이젠 포기하기 힘든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사례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챙겨준다고 해놓고선 몇 번 입금하고는 안 주는 일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훔... 딱히 이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율보다 떨어지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돈이 생기면 은행 빚부터 갚는 게 대부분의 사람 심리입니다. 연체 시 빚독촉, 법조치가 빨리 진행될 금융기관, 추심회사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 지인에게 빌린 것보단 빨리 갚을까요? 솔직히 이 역시도 보장 없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친구, 지인은 가깝다고 보면 가깝지만 어느 순간 마음 바뀌면 그냥 남남입니다.

빌려준 대여금 반환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으면 가압류나 지급 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고 사기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사기 고소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합니다.

 

물론 친척도 사기 고소나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많이 느린 편입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소송을 건다? 그러면 가족들이 말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뒤 사정도 모르고 말리기 부터 하고, 정말 답답한 사정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면 그때서야 아~ 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며 말리는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사기당한 게 명백한 경우에조차 그래도 핏줄끼리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조선시대 분위기를 잡습니다.

채무자도 왈!~ 남도 아닌데 설마 떼어먹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니 돈은 죽어서도 갚는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짓말하고 속였던 상황이 들통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나 돈 한 푼 없다! 알아서 가져가라!부터 시작해서 난 돈 없다! 배 째서라도 가져갈테면 가져가 봐라! 정말 처음에 빌려갈 때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기 고소해봐라~ 내가 한 푼 갚나. 기다려라!라고 막연히 시간만 끄는 자도 많습니다.

처음에 돈 빌려줄 때 혹시 작은 아버지가 못 갚게 되면 내가 갚아주마! 라고 큰소리쳤던 할아버지도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며 오리발을 내밀죠... 한 마디로 빌려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돈이 생겨도 친척 빚은 안 갚는 악질 채무자도 종종 있습니다. 몇억원 빚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는 대학에 유학까지 잘 보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몇천만 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녀는 대학도 못 보내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면서 확실하게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담보물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처럼 부동산은 확실한 담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카, 형제 등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런 담보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 등 여러 금융사에 이미 근저당을 잡혔다거나, 세입자 전세보증금 주고 나면 몇 푼 남지도 않아서 실익 없는 빈 껍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정 안 되면 전세보증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자긴 그런 적 없다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고, 법적으로 절대 보호받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맡기는 등으로 법 모르는 사람을 바보 만들기도 합니다.

***** 친척에게 돈을 빌릴 정도라면 이미 금융사에서 빌릴 만큼 다 빌린 과다대출자이고, 심지어 신용불량자일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더 이상 빌릴 수 없어서 주변에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안 빌려주면 연 끊는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반대로 빌려주면 연 끊게 됩니다. 안 빌려주면 나중에라도 또 빌붙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빌려주면 잘 갚아도 서먹해져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못 갚게 되면 정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