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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1. 23:57 법이야기

민사소송으로 법정을 방문해야 할 때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다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다 싶어서 민사법원 법정 분위기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신용정보사에 근무할 때 가본 거라서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듯싶습니다.

우선 법원의 방문, 입장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로, 또는 대리인으로 방문하는 것이라면 신분증과 대리인 입증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으로 방문하는 거라면 정해진 재판시각에 맞춰서 지정 호실에 조금 일찍 방문하면 됩니다. 법정 문 앞에 시각별로 진행되는 사건 번호, 당사자 명 등이 쭉~ 나와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진행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앉아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전 소송들이 순번대로 진행되는데 보통 짧은 시간에 금방 끝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부르고 출석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면 나가서 각자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피고, 원고 자리에 앉아서 진행합니다.

재판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게 하나 하나씩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는 재판 전에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해서 본인의 주장을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피고 역시 재판 전에 답변서 등을 제출해서 자신의 입장,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 등을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뭐...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구두로(말로) 하나씩 설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소송 건당 배정된 시간도 짧아서 하나하나 판사가 물어보고 들어주지 못 합니다. 미리 준비서면, 답변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모두 주장해야 판사도 미리 읽어보고 해당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면 판사 역시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생뚱맞게 색다른 주장을 하면 판사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상대방 당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는 증거를 보여라. 상대방이 갑자기 주장해서 그에 대한 대응 준비가 안 됐다..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대응하면 공연히 소송 기간만 길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재판기일 1주일 이전에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해서 판사도 미리 숙지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실제 재판도 이미 다 숙지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서 판사가 그외 다른 할 말 없느냐? 물어보고 당사자가 할 말 없다고 얘기하면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 출석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로 모든 걸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 불출석도 많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했다면 출석해서 주장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빌려준 돈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피고는 아무런 주장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해서 그냥 원고 승소로 결정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동차교통사고에 배상 문제 같이 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보험사 대리인(직원 등)과 피고가 같이 나와서 설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판사도 자동차부품, 수리비용 등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증 등은 당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한 번은 보험사 직원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물어봤는데 판사 왈! 그런 부분은 원고가 알아서 해야죠...라고 하더군요.

즉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몇 군데 자동차정비업체 같은 데서 견적을 뽑아온 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일은 판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은 추후 우편으로 송달 옵니다.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