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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6. 17:12 법이야기

가끔 말도 안 되는 허위, 부당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또는 이미 소멸시효 지난 지 오래된 채무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법원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질문을 봅니다.

과연 거짓으로 조작된 서류, 또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부당한 내용으로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형사든, 민사든 소제기 당한 입장에서야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속사정은 제3자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법원 판사 역시 아무런 정보 없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소를 제기한 자(원고)가 위조된 도장을 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그걸로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변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니 법원에서야 소장을 받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고소자의 고소장과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고 형사기소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고소자의 바람이 먹힐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런 불량소제기를 거르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거의 형식적인 부분만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피고(채무자)가 보고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 신청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리 비합리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대, 현대 법체계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잡고 법과 제도를 형성해갔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능력 차이는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 소송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이 전제조건으로 되어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본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한 법지식이 똑같지도 않고, 경제적 상황이 같지도 않고 시간적 여유가 같지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만한 경제력이 있는가에서 달라집니다.

이런 시스템이다보니 원고(소제기 하는 사람)는 어떤 내용으로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만 통과하면 법원에서는 접수, 진행됩니다. 부당, 불법한 내용이라면 피고(소송 상대방)가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차용증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부당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아주 작은 피해를 과민하게 반응해서 피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피해라고 느끼고 배상 청구를 하는 케이스 라든지

2. 상대방의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청구를 해서 괴롭힌다거나, 배상금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1번 케이스는 어쨋든 당사자는 피해라고 느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2번 케이스로 소송을 거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측에서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다수 도용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케이스라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불량채권들을 매수한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이나 지급명령으로 추심하는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상대방(피고, 채무자)은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소장은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이런 소송은 결국 쌍방 모두에게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법은 분쟁해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