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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4. 00:14 법이야기

사람끼리 분쟁이 생길 때 대화로 해결해야 하고, 말로 풀리지 않으면 법, 소송을 통해서 피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 본 부분을 대신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현대적인 법제도로도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제도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회색지대라든지 빈 공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것은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지식 등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빈 공간은 아직 법률로 규정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법률 문의, 소송 문의 질문을 보다 보면 종종 회색지대, 빈 공간에 대한 청구를 문의하는 글을 봅니다.

그중에는 법적으로 청구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권리나 인정받아도 너무 소액인 것을 자신은 크게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앞집에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잔다. 그로 인해서 몇 년간 피해를 입었다... 
>>>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거리도 멀고, 개 짖는 소리가 생각보다 적어서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일 때

2. 회사직원들이 나 몰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 증거도 없고, 대부분이 그냥 단순한 본인의 느낌, 생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왕따 등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범죄 수준은 아니며, 민사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어려운 수준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거나, 법원 소송으로 해도 심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민사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직장 등에서는 상하관계까지 있어서 말도 꺼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싫어한다. 험악하게 생긴 걸 싫어한다. 저 직원이 쓰는 말투 자체가 싫다. 등 취향 차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정말 착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받는 누군가는 저 사람이 날 하찮게 본다, 날 얕잡아본다..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어이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가해자는 모를 뿐이거나, 말을 하더라도 가해자는 그게 뭐 대수라고 해서 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 밖에 모릅니다. 그 수준을 객관화하기 어렵죠.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사회에서는 객관화가 가능한 부분, 일정한 수준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소송,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 사회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만능이 아니며, 최후의 수단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개인이 이해하거나 소화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화로 푼다는 것도 상대방이 대화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하찮게 본다라는 걸 상대방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사람과 대화는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자신 마음에 공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나만이 생각하고 행복을 느낄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삶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사람들이 주는 작은 상처, 작은 고통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나에게서 옵니다. 행복으로 작은 상처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즉 나 자신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갑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