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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2. 22:46 돈이야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보통 큰돈이 걸려있고 중도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소를 거쳐서 진행하는데 그럼 중개인이 알아서 다 발급받아 보여줍니다.

 

그래도 본인도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말소된 내용까지 나오게 뽑아서 해당 부동산의 과거 이력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당장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등기가 걸려있다면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존애 근저당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매도자 측과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예고 등기 등이 걸렸다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뭔가 확실한 상황 정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매수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내용이 모두 말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력도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지저분하게 가압류가 걸렸다가 말소되었다가 반복되어 있다면 매도인의 경제사정이 안 좋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소되었으니 권리관계엔 문제가 없겠지만, 집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사기 가능성도 깨끗한 등기부보단 더 위험성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신분증을 확인해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관련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 물론 이런 부분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다 해줍니다. 본인은 재확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직거래에선 그만큼 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 월세 세입자 등 실제 거주자 확인

소유자와는 별도로 전세 월세 세입자가 있다든지 실제 거주자가 소유자와 다르다면 그쪽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하면서 기존 전세세입자는 이사를 가기로 했었는데.. 웬걸 마음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승계받을지, 그 경우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매도자 측이 고의적으로 속였다면 매매계약을 해지 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를 입증하는 문제라든지, 계약해지로 인해 매수인 측이 당장 생활할 집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듯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전월세를 같은 조건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증금을 증액한다든지 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서작성만 대행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보통 5 ~ 10만 원 정도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받습니다. 간혹 중개료를 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중개료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3. 해당 부동산의 실제 상황확인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급하게 계약을 하는 때에는 건물, 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에 보일러 고장, 누수, 균열, 소음 등 하자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고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매수자 본인이 고칠 테니 매매 가격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자 역시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가격 조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매매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자는 조금 낮은 가격을 불렀다가 흥정을 통해서 서로 가격을 맞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토지 면적, 범위, 지적도상 범위와 실제 건물, 소유현황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경계를 침범해서 건축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계약금 지급은 신중히...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되면 매도자 측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생겨서 계약해지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 지급하기 전에 두 번, 아니 세 번 이상 신중히 검토 후에 입금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