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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3. 23:43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채무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개인주의, 현대사회이지만 여전히 본인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언제까지 갚으면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현재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빨간딱지가 언제쯤 붙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빚독촉의 관행이 알게 모르게 현재까지도 그게 당연하다는 관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깡패들이 사채업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폭력, 협박 등을 행하는 모습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과거의 악행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완전 범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인 신용정보사에서 불법추심행위를 했다간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추심영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추심직원 개개인이라는 점입니다. 추심직원들은 회수되는 금액이 클수록 본인이 받는 수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방황하고, 그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빚독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추심회사 측에서 추심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회수 실적을 올리려면 강하게 독촉할 수밖에 없으니... 민원 등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깊이 얘기할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불법추심 행위를 다뤄볼까 합니다. 본인이 불법 추심피해를 입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과 경찰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민원, 또는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8월 30일까지 입금 되지 않으면 바로 거래하는 은행, 집안 가전제품 등에 압류를 하겠다"는 문자처럼 바로 압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잉? 그게 왜 불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 같은 공증서가 있거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 "압류를 하겠다"는 문자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도 없고, 지급명령서 같은 판결문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은행압류나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를 하겠다는 문구는 불법입니다.

압류는 공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민사소송기간에만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압박하는 것은 협박행위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압류는 공증이나 판결문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하겠다는 문자나 예고 통지는 합법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압류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합법이다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금,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등을 연체한지 한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압류 문자 등을 받았다면 불법추심으로 민원, 신고를 해볼 만합니다.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겠지만, 위법적인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는 합법입니다. 방문예고만 하고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추심자의 사정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합법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겁만 주려고 방문예고문자, 예고 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추심행위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독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이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면 소멸시효에 대한 법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소멸시효제도도 잘 몰라서 시효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독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문가에 의한 경우에는 깐깐하게 불법추심으로 적용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라든지 대부업체 같은 업체에서는 전문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깐깐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복잡한 부분이 개인 대여금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대출금, 카드대금 같은 상사채권시효는 5년,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3년,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 1년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는다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는 연장되고,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 등을 하면 또 연장됩니다. 이렇게 복잡해서 완성 여부는 당사자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효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는 사례도 흔하고, 반대로 시효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채무는 소멸된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