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toss)나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보고서는 채무불이행 정보 해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금융사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신용평가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서 궁금증만 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불이행 정보해제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우선 채무불이행 정보란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불이행한 것! 즉, 연체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한국신용정보원과 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 사이렌 24 등의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연체를 말합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는 올크레딧(KCB)과 제휴해서 올크레딧에 등록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사, 보증보험사,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는데 그 연체금을 갚게 되면 담당자가 갚았다는 연체를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정보해제입니다. 즉 신용불량이 풀린 거죠.
그런데 채무를 못 갚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이 지나면 연체등록된 빚을 못 갚고 있어도 자동으로 연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체등록되었다는 기록(채무불이행 이력)만 남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등 신용평가회사에 영구적으로 남지는 않고 5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이력까지 자동 삭제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신용조회를 해도 불량 기록까지 모두 삭제되어서 마치 깨끗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 우선 채무불이행정보해제는 신용정보상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즉 채무의 소멸이 아닙니다. 빚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소멸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 기기값이나 요금은 물품대금, 용역대금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은 10년, 국세 지방세 등은 5년의 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금을 5년 동안 못갚아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었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이니 빚이 소멸된 게 아닌가?라는 물음이 나오게 되는데... 아닙니다.
채권소멸시효제도는 아주 복잡해서 해당 소멸시효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갚으면 기존에 지난 기간은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시효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지불각서나 분할합의서 등을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 상황에서 또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는다거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또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소송,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단지 통지만으로도 계속 연장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이 포기하기 전에는 빚이 사라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빚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소멸 여부는 각 채권 별로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았는지 등의 사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고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도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지나서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에서는 연체이력까지 모두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그 정보를 그대로 영구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멸된 빚을 해결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와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10년 이상 경과해서 연체이력까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해서 신용히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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