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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13:56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채무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다룹니다. 현실에서도 대출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즉,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채권자의 고통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여금을 못 받고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 채무자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하면 된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등을 연체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개인채권자는 신용정보사의 추심자와 차이 없이 적용됩니다. 뭐 똑같이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으니 같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어떻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 같은 대형 추심회사와 개인 채권자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는 연체 채권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채무불이행등록을 해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불량채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추심지식과 경험으로 압박해서 불량채권회수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 본업도 있는 상황에서 1건의 채권, 그나마도 친척이나 지인이다 보니 강력한 압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업도 있는 상황에서 떼인 돈 받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나 신용정보사에 맡긴다?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비용만 퍼붓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법이라는 게 개별적인 상황에 하나하나 배려를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개인채권자의 가면을 쓴 사채업자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가받게 되면 채무를 일정기간(보통 3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로 나눠서 갚고 못 갚은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서 면책받아서 소멸됩니다.

보통 회생신청까지 할 정도라면 채무자의 재산도 거의 없고 소득으로는 갚아가기 힘든 수준으로 금융기관 빚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원금조차도 일부만 3년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채권자입장에선 정말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부담까지 있는 상태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여금 채권이라면 딱히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일부라도 받는 걸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도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채무자가 버티면 한 푼 회수도 못 하고 법조치 등으로 비용만 날리기 일수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기채권일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려갔을 때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사기채권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회생채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법조치가 가능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직장,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난감한 건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피해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회생절차를 통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빚을 정리하는 채무자는 신용 등이 몇년 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자기 명의로 재산도 가지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추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로 형사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절차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고소도 까다로운 부분이 빌려준 돈, 즉 대여금에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빌려가면서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거나, 아예 이자, 원금 한 푼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빌려가서는 바로 잠수 탄 것처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변호사, 경찰 등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