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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8. 28. 23:28 법이야기/채무자입장

13년 전 일수 사채를 빌렸던 것으로 채권자나 신용정보사로부터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10년 이상 지나는 동안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면, 당사자조차도 그 사실을 대부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을 어느 정도는 갚았으니 그쪽에서 포기한 모양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다 갚아서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채업자로부터 일수나 월수 같은 개인돈을 빌려도 다 갚았으니 아무런 불이익은 없을 거다 생각한 때에도 이런 독촉장이나 지급명령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일수꾼에게 합법적인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헛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수 같은 불법사채는 아예 안 쓰는 게 답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응방법은 독촉하는 자가 채권자인지, 신용정보사의 추심직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인지, 그리고 독촉장인지, 지급명령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채권자가 직접 독촉장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불법사채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청구는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고, 제삼자를 내세워서 채권을 넘겨서 추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양수라고 하는데 양수받은 새 채권자는 실제로는 일수업자의 얼굴마담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액면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제3자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법은 별 차이 없습니다.

***** 법원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서는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3년이나 지나는 동안 아예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 민사채권으로 본다고 해도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외에도 과거 다 갚았다면 다 갚았다고 주장,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일수채무는 대부분 불법이자이기 때문에 일부만 갚았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이자율로 계산하면 이미 완납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주장,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가 진이의 고민상담소로 답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하시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1:1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서에서 나오는 채권자와 청구내용도 꼼꼼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독촉장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급명령서가 아니고 독촉장이라면 대응에 기한제한은 없습니다. 우선은 독촉장에 나와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독촉하는 내용이 맞는지, 청구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일수업체들은 일수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허위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적지 않은 백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일도 흔합니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지 기억을 떠올려보시고, 채권자에게 근거서류를 요구하셔서 확인도 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정보사 추심 담당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장 등을 받았을 때부터 채권자나 추심업체와의 통화 등은 다 녹음해두시고, 문자, 독촉장 등도 다 증거로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이 쉬워집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대출계약서라든지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편 받은 게 단순독촉장으로 판결이나 공증서가 없다면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수받은 양수채권자나 의뢰받은 추심자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불법 채권추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사채,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경찰서에 불법추심으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가 이미 민사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했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불법사채임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갚았다면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완납했다는 증거(완납확인서, 영수증)가 필요한데 일수업자들이 이런 거 거의 안 써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관해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계좌이체로 갚았다면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은행에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시면 보통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니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는데 승패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 불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나 신용정보사 추심담당자와 협의해서 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역시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 확보하고 완납 후엔 영수증(완납확인서)을 받아서 완결 지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