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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1. 23:5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은행, 즉 통장압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회사도 거의 없고, 개인 사업자도 카드매출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물품 구매를 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다보니 돈은 주로 통장에 넣어둡니다. 압류가 들어와서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으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추심을 시도할 때 은행압류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1. 어느 은행을 압류할 것인가?
판결만 받으면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민사에서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느 금융사에 돈을 넣어두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래처로 몇 번 이체거래를 했다든지, 돈을 빌려줄 때 계좌로 송금해줬다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소송을 걸기 전부터 바로 가압류를 하는 게 자금은닉할 시간을 안 줘서 효과적이긴 하지만,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금융사를 해야할까?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나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거래 금융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법원의 재산조회인데... 우선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산명시가 들어오면 곧 재산조회도 진행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서 언제든 자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제법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재산조사)를 맡기면 거래은행을 모두 알 수 있다고 영업하는 곳도 있는데 아닙니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로는 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추정 정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은 재산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받은 후에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가족 등으로 돈을 은닉한 정보를 찾겠다 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판결 확정 이후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거래은행 +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은행 3 ~ 4군데(예를 들어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 채무자 주소지 근처의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 이렇게 몇 군데 찍어서 압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돈이 어딧는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심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찍어서 합니다.


2. 잔고가 있어도 줄 수는 없다?
채권자가 잘 찍어서 압류에 성공했는데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고는 있어도 줄 수는 없다는 은행 담당자의 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생활을 위해서 일정 금액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있을 때에나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 150만원이었는데 보호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185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적으니 은행압류의 실익이 적어집니다.

그럼 185만원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출금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채무자 역시 출금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급여통장이거나, 보유한 금융자산이 모두 합쳐도 185만원 이하 라면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서 생활비로 출금해 갈 수 있습니다.

 

3. 압류 안 되는 계좌도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증권사의 cma계좌나 주식계좌, 보험사 등의 자금도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계좌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자의 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키미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에는 처음 개설한 목적의 자금만 입금이 가능한 대신 채권자도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4. 채권금액을 분산해서 압류해야 한다?
은행압류의 피곤한 점 중에 하나가 채권금액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은행 5군데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200만원씩 5군데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5곳을 각각 1천만원씩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채무자를 너무 압박하게 되고, 두세 군데서 추심해서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권금액이 100만원 처럼 소액일 때입니다. 5군데에 20만원씩 한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계획적으로 추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