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대출금 등을 갚아가기 힘들 때 채무조정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제도는 기본 취지는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제법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가 다르고, 채무조정 내용이 달라서 특히 상환기간과 월 변제금도 크게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단점을 알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해결을 하는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두 제도에 대해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1. 상환기간이 짧은 개인회생제도
광고로 많이 나오고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많이 권유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엇보다 상환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입니다. 36개월(3년)에서 길면 60개월(5년)로 책정되어 정말 허리띠 꽉 조르고 3년~ 5년 고생하면 빚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같은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서 빌린 돈(대여금)도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상거래 미수금, 휴대폰 요금 같은 상거래 대금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벌금, 세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빚은 면책받을 수 없지만, 그 외 대부분의 빚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담보물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어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상환기간이 짧은 만큼 월 변제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거기에 법원 절차라서 까다롭고 신청비용도 많이 듭니다.
보통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도 많이 책정되는데 법무사들도 100 ~ 150만원 정도는 요구하는 편이고, 변호사 쪽에서는 150 ~ 200만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 수수료가 들어가서 부담스럽습니다.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월 변제금에 회생신청비, 등 여러 지출을 하다 보면 중도에 상환을 포기해서 회생 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완납해서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생 중에 개인회생자 대출을 받아서 빚이 또다시 늘어난 경우도 있어서 빚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2. 월 변제금이 낮은 워크아웃제도
그에 비해 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최장 8년(담보대출은 최장20년)으로 긴 대신에 월 변제금이 낮게 잡히는 편입니다. 진행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인 대신에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상환기간이 길다는 게 정말 불편한 부분입니다. 같은 빚을 3년 갚고 깨끗해지느냐? 8년 갚아서 깨끗해지느냐? 뭘 선택할까요? 대부분 3년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인에게 빌린 돈(대여금)이나 휴대폰요금 같은 상거래 채무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자산관리회사 등)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빚, 휴대폰 요금 등의 빚은 워크아웃 신청과는 별도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월 변제금이 덜 부담스럽다는 건 장점이며,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소득증빙도 덜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증빙을 하기 어려운 직업이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을 하면 소액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도 조기 삭제되어 신용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 회생과 워크아웃 사이에서 저울질 하기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일부 선명하게 나눠지는 부분,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나 개인 대여금(사채)의 포함여부 등에서 차이가 많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린 돈이 2천만원이고, 갚아야 할 상거래 외상값이 2천만원이고, 금융회사 채무는 3천만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개인대여금, 외상값을 따로 갚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에 비해서 빚의 대부분이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이고 개인 사채, 휴대폰 연체금 같은 건 거의 없거나 소액이라면 회생과 워크아웃 둘 사이에 더 유리한 쪽을 저울질해야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유 자산, 총채무금액, 채무 종류, 부양가족수, 우러 소득 등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선택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취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등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는 회생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수임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은 자기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쪽도 상담을 받아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이 뭔지 제대로 저울질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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